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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지연이체·계좌지정 서비스 신청하세요"

  • 송고 2020.03.01 12:00 | 수정 2020.02.28 20:42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3시간 이상 일정단위로 지연시간 설정…본인계좌는 즉시이체

본인계좌 외 미지정계좌는 1일 100만원 한도에서 송금 가능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금융권 코로나19 보이스피싱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관련내용이 금융권에 전파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다는 문자가 유포되고 있으나 시중은행 등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신종수단이 활용되는 최근의 추세 등을 감안하면 악성앱 설치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위해 지연인출·이체제도를 시행하고 고객이 지연이체서비스와 입금계좌지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연인출·이체제도는 100만원 이상 현금이 입금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를 통해 출금·이체시 30분간 이를 지연시키는 제도로 금융권에서 공통적으로 시행된다.

이 제도는 수취(입금)계좌 기준 1회 100만원 이상 현금 입금된 건에 대해 카드 등으로 자동화기기에서 출금·이체할 경우 입금된 금액을 한도로 30분간 출금·이체를 지연시킨다.

은행을 비롯해 우체국,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 일부 등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요구불예금) 취급기관이 이 제도에 참여한다.

지연이체서비스는 보이스피싱·송금착오 등 피해방지를 위해 이체시 고객 본인이 지정한 일정시간 경과 후 자금이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의 신청은 영업점과 인터넷뱅킹을 통해 가능하나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지연이체서비스가 적용되면 이체 신청 후 일정시간 이내(최종 이체처리 시간 30분 전까지)에 취소가 가능하며 최소 3시간 이상 일정 시간단위로 지연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해당은행의 본인 소유 계좌나 사전에 미리 등록한 계좌간 거래에 대해서는 즉시이체가 가능하고 본인이 별도로 건별 한도(최대 100만원)를 설정하면 즉시이체를 이용할 수 있다.

입금계좌지정 서비스는 본인의 지정계좌로 전자금융 이체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고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송금만 허용된다.

서비스 신청은 영업점과 인터넷뱅킹을 통해 가능하나 해지는 지연이체서비스와 동일하게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대상거래는 인터넷(모바일)뱅킹·텔레뱅킹을 통한 자금이체거래이며 지정계좌는 1일 최대 5억원, 미지정계좌는 최대 100만원 내에서 신청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동일 은행의 본인 소유 계좌는 지정계좌로 인식되며 고객이 소지한 인증수단(OTP, 보안카드)이나 금융회사에 따라 이체한도는 다를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허위정보 등 관련 전화번호·악성사이트 등을 신속차단하고 보이스피싱 전 과정에 걸친 종합적·체계적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금융회사들도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다 강력히 대응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도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한 허위내용의 문자에 현혹되지 말고 악성앱 등에 의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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