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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초등학생 상대 법적 소송 제기 관련 공식 사과

  • 송고 2020.03.25 15:32 | 수정 2020.03.25 15:32
  • 신진주 기자 (newpearl@ebn.co.kr)

강성수 대표 "심려끼쳐 드린 점 사과…재발 방지하겠다"

강성수 한화손해보험 대표이사 ⓒ한화손해보험

강성수 한화손해보험 대표이사 ⓒ한화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이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 법적 소송 제기 논란에 대해 25일 공식 사과했다. 또 한화손보는 해당 소송을 취하했고 향후에도 해당 미성년 자년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는 이날 사과문을 통해 "최근 국민청원에 올라온 초등학생에 대한 소송 관련해 국민 여러분과 당사 계약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회사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지난 23일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는 유튜브를 통해 특정 보험사가 교통사고 아버지를 잃은 초등학생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리며 시작됐다.

이후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건 보험회사가 어딘지 밝혀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한화손보 측에 따르면 해당 교통사고는 2014년 6월 발생했고, A군의 아버지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추돌한 사고다. 해당 사고로 A군의 아버지는 사망했다.

한화손보 측은 사망보험금을 법정 비율에 따라 2015년 10월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고모)에게 지급했다.

강 대표는 "사고 상대방(A군의 아버지)이 무면허, 무보험 상태였기에 당시 사고로 부상한 제3의 피해자(차량 동승인)에게 2019년 11월 당사는 손해 전부를 우선 배상했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 중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구상금 변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표는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 하나, 소송에 앞서 소송 당사자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미리 당사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법적 보호자 등을 찾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는 미성년 자녀의 모친이 직접 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적절한 방법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고 절차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미성년 자녀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강 대표는 "다시 한번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리며 보다 나은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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