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가 국토교통부의 행정제재가 해제됐다는 소식에 31일 급등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30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진에어는 전일 대비14.79% 오른 1만1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제재 처분 자문위원회를 열고 진에어에 내렸던 제재를 해제했다. 진에어는 부정기편 운항을 재개할 수 있고 신규 노선에 취항하거나 새 항공기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2018년 8월 진에어가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씨를 2010∼2016년 등기이사로 재직하게 함으로써 항공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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