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깁스 및 종합병원 1인실 입원비 등 신규보장 신설
한화손해보험은 '무배당 차도리 ECO 운전자상해보험 2004'을 개정해 16일 시판한다고 밝혔다. 민식이법 시행에 맞춘 스쿨존 사고 대인벌금 보장금액 상향, 상해관련 보장강화 등이 특징이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자동차 운전 중 스쿨존에서 대인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돼 최소 500만원~최대 3000만원까지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스쿨존 사고 벌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특약을 정비했다. 기존 2000만원 가입자에 대해 스쿨존 사고로 벌금액이 2000만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업셀링용 특약까지 추가했다.
등급별 골절(치아파절제외) 진단비 및 등급별 골절수술비(1급기준 각각 최대 500만원), 신깁스치료비(최대 100만원) 특약을 신설해 상해사고로 인한 골절·깁스치료 보장을 강화했으며, 상해로 종합병원 1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최대 10일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는 종합병원1인실입원비(1일이상10일한도) 특약을 추가했다.
이 상품은 운전자보장형의 경우 만 18세~최대 80세까지, 상해보장형은 0세~최대 80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보험기간은 3/5/7/10/15/20/30년까지, 납입기간은 5/7/10/15년, 전기납으로 설계할 수 있다. 계약이 만기까지 유지가 된 경우 만기유지보너스로 최대 3.0%까지 가산해 지급함으로써 만기 환급금 지급액을 높일 수 있다.
안광진 한화손해보험 장기보험팀장은 "운전 중 발생하는 각종 위험에 대한 보장뿐만 아니라 가족여행, 레저활동 등으로 인한 상해위험으로부터 나와 가족의 안전까지 생각한 다목적 운전자상해보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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