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회생 불가 회사' 인정…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제한 예외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주식취득 건을 승인한다고 23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불가 회사'로 인정,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제한규정 적용이 예외됐다.
제주항공은 지난 3월 2일 이스타항공 주식 51.17%를 취득하는 계약을 맺고 같은 달 13일 해당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계의 상황을 감안해 신속히 심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제주항공 외에 이스타항공 인수희망자가 없고 기업결합 외에 경쟁제한성이 적은 방안으로 이스타항공의 자산을 시장에서 활용하기도 어렵다"고 승인 배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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