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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날 은행·증시·환율 쉬고…공공기관 정상운영

  • 송고 2020.04.29 20:02 | 수정 2020.04.29 20:03
  • 관리자 (rhea5su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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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 날'은 은행을 비롯해 주식 및 환율·채권시장은 거래를 쉰다. 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도 모두 휴일이다. 해당 업종 종사자들도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는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날은 모두가 함께 쉬는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이 유급으로 쉬는 날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정상 근무한다. 정부 부처 및 관공서, 공공기관 등은 정상 운영된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근로자의 날 특별 휴가를 실시하는 곳도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경우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등 대형 병원들은 대부분 정상 진료한다. 다만 쉬는 곳이 있을 수 있어 '응급의료포털' 사이트에 진료 여부를 검색해보는 것이 유리하다. 개인 병원과 약국 등은 근무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한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 역시 근로자로 분류되므로 이 날 휴원이 원칙이다. 다만 상황에 따라 재량껏 운영할 수 있다.

근로자의 날에도 일반 택배는 받아볼 수 있다. 택배기사는 근로자가 아니라 '특수고용 노동자'로 구분돼 평상시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단 우체국의 경우, 창구 업무는 정상 운영된다. 하지만 일반·특수우편물의 수집 및 배송 업무는 중단된다. 외부 택배기사와 위탁 계약을 맺은 일부 우체국에서는 택배 배달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별도 문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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