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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삼성 vs LG, 상표권 'Q' 두고 총성없는 전쟁

  • 송고 2020.05.11 14:09 | 수정 2020.05.11 14:09
  • EBN 조재훈 기자 (cjh1251@ebn.co.kr)

불복심판 취소환송, 최근 해당상표 출원공고 완료

2개월 가량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 없으면 등록

ⓒ각사취합

ⓒ각사취합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른바 'Q' 관련 상표권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LG전자가 기등록한 상표와 삼성전자의 새 상표가 겹친다는 특허청의 판단이다. 다만 최근 삼성전자의 재심 승소로 공은 LG전자로 넘어간 모양새다.


11일 특허청과 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SAMSUNG Q70P','SAMSUNG Q90P' 등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취소환송 판결을 받아냈다.


특허청은 지난해 삼성전자가 출원 신청한 해당 상표에 대해 거절결정한 바 있다. 특허청은 1심에서 LG전자의 상표와 그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LG전자는 2018년 1월 'Q70', 'Q90'의 상표 등록을 마쳤다. LG전자는 취득한 상표를 스마트폰에 활용하고 있다. LG전자의 Q70은 지난해 8월 출시된 실속형 스마트폰으로 전면을 모두 화면으로 덮고, 구멍을 내 전면 카메라를 배치한 '홀인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삼성전자는 특허심판원의 기각결정에 불복하고 재심을 신청했다. 선등록상표와 공통되는 Q90, Q70 등의 단어가 포함됐으나 앞부분 'SAMSUNG'을 제외하고 모델명인 'Q90P', 'Q70P' 부분만으로 호칭될 가능성은 없다는 게 삼성전자측의 설명이다.


삼성전자측은 “모델명의 경우 특정제품을 지칭하려면 전체가 일체로 인식돼야하고 숫자와 알파벳으로 구성된 모델명에서 1글자라도 누락되거나 분리 관찰된다면 동일한 모델명이라 볼 수 없어 모델명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면서 “모델명 'Q70P' 중 'Q70'만 분리될 가능성은 없으므로, 결국 양 상표는 외관, 칭호, 관념이 비유사하다”고 주장했다.


특허심판원은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Q70P'는 서로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돼 'Q70'과 'P'가 분리 인식되기는 어렵다”면서 “칭호에 있어서도 전자제품의 제품명이 제조사와 모델명이 함께 병기돼 전체로 거래에 놓이는 것이 일반적이라 설령 분리된다 하더라도 'Q70P', 'Q90P'는 분리 관찰되지 않으므로 양 상표는 비유사하다”고 판시했다.


특허심판원은 원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사에 부쳐 지난달 20일 출원 공고를 결정했다. 이후 약 2개월 동안은 출원 공고기간이다. 해당 기간 내에는 이의 신청을 통해 상표출원의 등록을 저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약 3주 후 등록된다.


삼성전자는 QLED 4K TV 제품에 'Q70'과 'Q90'을 활용하고 있다. 'Q90'은 QLED TV 4K 해상도 제품 중에서 최상위 모델 라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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