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19
8.7℃
코스피 2,656.26 29.58(-1.1%)
코스닥 890.07 4.41(-0.49%)
USD$ 1337.9 1.4
EUR€ 1454.7 1.5
JPY¥ 893.4 -3.0
CNY¥ 185.6 0.1
BTC 96,687,000 2,811,000(-2.83%)
ETH 5,007,000 263,000(-4.99%)
XRP 900 6.5(-0.72%)
BCH 553,200 35,900(-6.09%)
EOS 1,379 102(-6.89%)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신주식의 이행저행] 재난지원금, 쓰긴 써야겠는데

  • 송고 2020.05.11 16:00 | 수정 2020.05.11 16:14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신주식 금융팀장.

신주식 금융팀장.

지자체에 이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11일부터 신청을 접수한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도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사용지역과 업종 등에 제한이 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의 사용은 제외되며 광역단체 또는 기초단체 내에서 신용·체크카드 충전이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8월까지 소진하지 않을 경우 남은 지원금은 소멸되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받아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디에 쓸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정부 재난지원금도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의 사용이 금지되는 만큼 지자체 재난지원금에 비해 사용 편의성이 높아지길 바라는 것은 무리다.


현재 살고 있는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보니 주말에 장을 보는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으나 이마트·홈플러스가 아닌 연매출 10억원 이상의 대형마트에서도 재난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하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한 소비자는 "즐겨 가던 대형마트에서 사용할 수 없어 이보다 작은 동네 슈퍼 같은데를 찾아야 하는데 장보러 가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며 "재난지원금을 사용하기 위해 편의점에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내키지 않아 어디에 쓸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을 보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되면서 주부들 사이에서는 현명한 재난지원금 사용 아이디어에 대한 정보교환도 활발해지는 모습이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둔 한 주부는 따로 만들어주기로 한 아이 공부방에 도배를 새로 하는데 재난지원금을 사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찾아간 도배업자는 방 한개라 하더라도 인건비 때문에 약 40만원의 견적이 나온다며 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 10%는 별도로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를 도배업체 측이 부담하면 일을 하고도 손해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 업자의 주장이었다. 집을 새단장하기로 결정한 소비자들이 최근 늘어났기 때문인지 이 업자의 설명에는 거침이 없었다.


지자체와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사용에 따른 수수료 요구는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긴 하나 일부 소상공인들에게는 때아닌 '가외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회로 비춰지는 모습이다.


정부는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신고하면 확인 후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며 이를 위해 각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다.


지역 내 소비진작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를 제한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며 재난지원금을 받아든 소비자들은 지역 내에서 이를 소비하기 위해 지인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고민하는 모습이다.


소비의 범위를 제한하는 정부와 이에 맞춰 소비에 나서려는 소비자로 인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기회는 늘어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정부의 정책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는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과 부작용의 방지를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56.26 29.58(-1.1)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19 13:41

96,687,000

▼ 2,811,000 (2.83%)

빗썸

03.19 13:41

95,975,000

▼ 3,206,000 (3.23%)

코빗

03.19 13:41

96,154,000

▼ 3,042,000 (3.07%)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