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핀테크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예상 소요자금 기준으로 보증한도 심사, 보증료·보증비율 우대
신용보증기금과 서울시는 '핀테크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협약은 신보와 서울시가 상호 연계해 핀테크 분야의 잠재력 있는 우수 스타트업에 맞춤형 보육시설과 금융지원 등 다양한 보육패키지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신보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핀테크랩'에 입주한 핀테크 스타트업에 우대보증을 지원하고, 서울시는 신보가 추천하는 핀테크 스타트업에 서울핀테크랩 입주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한다.
신보는 서울시가 추천하는 지원 대상 기업에 매출액과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보증한도를 적용하는 대신 최대 3억원까지 기업의 예상 소요자금을 기준으로 보증한도를 정해 맞춤 지원하며, 보증비율(100%)과 보증료(0.5% 고정보증료)를 우대 적용한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핀테크스타트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 보육시설과 맞춤형 금융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원체계가 구축됐다"며 "신보는 앞으로도 혁신적인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이 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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