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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영화관에서 사용 가능한가요?"

  • 송고 2020.05.14 09:22 | 수정 2020.05.14 09:24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재난지원금 등록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가능…온라인 예매·거주지역 외 사용 불가


ⓒCGV

ⓒCGV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고 있다. 사용처 중 영화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 소비자들이 궁금해한다.


이와 관련 CGV 커뮤니케이션팀 박선현 매니저는 14일 “코로나19 정부 재난지원금은 영화관에서 사용 가능하다”며 “단 재난지원금 등록을 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만 이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티켓을 구입하거나 매점 물품을 구입할 때 가능하며 온라인 예매는 불가하다. 또한 무비머니(영화관람권) 구입은 되지 않는다. 영화관에 입점해 있는 임대 매장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거주지와 다른 지역에서 영화를 볼 경우 정부 재난지원금을 이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서울 영등포구 거주 고객은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재난지원금 등록을 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현장 결제시 이용 가능하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외에 지역사랑 상품권으로는 영화관 이용이 불가하다. 향후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 극장에서 현장 공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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