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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묵은 통신요금인가제 폐지 임박…개인맞춤형 요금제 나오나?

  • 송고 2020.05.18 14:04 | 수정 2020.05.18 14:05
  • EBN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정부 허가에서 신고제로 변경…15일내 반려 '유보신고제' 도입

과방위 "이통사 간 요금제 담합 막아 공정경쟁 유도"

시민단체 "대기업 규제완화 법안" 지적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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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가 통신요금제를 출시하기 전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는 '요금인가제'가 폐지 기로에 섰다. 최근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하면서다.


정부와 통신업계는 다양한 개인맞춤형 요금제가 서로 경쟁하면서 요금 인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요금인가제 관련 개정안은 오는 19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1991년 처음 도입된 요금인가제는 30년 만에 없어지게 된다.


해당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1위 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이 새로운 요금(이용약관)을 출시할 때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요금제 신고 후 소비자의 이익이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를 반려하는 '유보신고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요금인가제는 적정요금 수준을 유지하고 유효경쟁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이동통신시장에 개입하는 사전 요금규제다. 통신시장의 시장지배적사업자(무선은 SK텔레콤, 유선은 KT)가 요금제를 출시할 때 정부에 이용약관을 사전 승인을 받는다. 타 사업자는 신고제다.


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후발 사업자 간 점유율 격차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1위 사업자가 요금을 지나치게 내리면 후발 사업자가 이에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이를 막자는 취지다.


약 30년이 흘렀다. 그동안 2G, 3G, 4G, 그리고 5G까지 발전하면서 새로운 통신기술이 나올 때마다 이통사, 특히 SK텔레콤은 새 요금제를 놓고 정부와 머리를 맞댔다. 1위 사업자가 정부 승인을 받으면 2, 3위 사업자는 이에 비슷한 요금제를 출시하는 관행은 계속돼왔다.


과방위 소속인 박선숙 의원은 "2012년 4G 도입 이후 1위 사업자의 점유율 축소가 진행돼 통신시장에서의 유효경쟁은 이미 확보됐다"며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요금을 정하면 후발사업자들은 이를 기준으로 유사한 요금제를 따라하는 행태를 보임에 따라 요금인가제를 폐지해 사업자 간 사실상 요금 담합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이동통신시장 점유율 1위는 SK텔레콤으로 41.8%(약 2893만명)를 차지한다. 이통 3사로 좁히면 46.9% 수준이다. 이번 개정안 추진 역시 1위 사업자 점유율이 40%대 수준으로 낮아진 점을 고려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획일화된 요금제로 소비자 선택 폭이 크게 줄 뿐만 아니라 통신요금 인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다양한 요금제를 통한 서비스 경쟁은 불가능하다. 정부가 요금 규제 권한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꼬집었다.


다만 요금인가제 폐지에 일부 시민단체 등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변수다. 참여연대와 한국소비자연맹, 오픈넷 등 시민단체는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오픈넷은 "요금인가제도 폐지는 대표적인 '대기업 규제완화 법안'이다. 이통사에 날개를 달아주는 '서민악법'이다"며 "명백한 '이동통신요금 인상법'이자 정부와 국회의 이동통신 공공성 폐기 선언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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