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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지는 '키코' 결정…금감원 "이사회는 결단해야"

  • 송고 2020.05.21 06:00 | 수정 2020.05.21 07:41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5개월 째 기다리는 키코 배상 은행 이사회 결정 '유보'

은행 이사회 보신주의·안전지대 천착 풍토가 한 배경

키코 가입 피해기업에 최대 41%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과에 관련 은행들이 5개월째 결정을 유보하고 있다. 유보 배경에는 경영진 눈치만 보는 이사회의 보신주의가 자리하고 있다. ⓒEBN

키코 가입 피해기업에 최대 41%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과에 관련 은행들이 5개월째 결정을 유보하고 있다. 유보 배경에는 경영진 눈치만 보는 이사회의 보신주의가 자리하고 있다. ⓒEBN

키코 가입 피해기업에 최대 41%를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과에 관련해 은행들이 5개월째 결정을 유보하고 있다. 유보 배경에는 이사회의 보신주의가 자리하고 있다. 사외이사들이 '그들만의 리그'와 안전지대를 만들어 온 풍토가 그 배경이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 개최하는 이사회를 통해 앞서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대한 투자자 선보상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펀드를 팔았던 은행들이 투자자 보상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 현재 신한은행도 관련 안을 확정지으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금융권과 금융당국은 이날 열리는 이사회 때 신한은행이 키코에 대한 배상 여부를 함께 논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키코는 고위험 외환파생상품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우리나라의 환율 급등으로 은행과 키코 계약을 맺은 많은 기업들이 대거 손실을 입은 상품이다.


대법원에서는 '키코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니다.'라고 확정 판결했지만 금융당국에서는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 행정제도적 측면에서 키코를 재검토했다. 이 결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신한·우리·산업·하나·대구·씨티은행에게 일성하이스코와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에 대해 키코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상품 설명에 대한 불완전성, 즉 불완전판매에 대한 은행의 책임완수 및 신뢰 회복에 나설 것을 제안한 것이다.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하지만 배상권고에 대부분의 은행은 '함흥차사'다. 배상에 동의한 곳은 우리은행이 유일하다. 우리은행은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고 일성하이스코와 재영솔루텍에 42억원을 지급했다.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배상안을 거부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및 대구은행은 배상에 대한 입장을 5개월째 밝히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강제력이 없는 분쟁조정의 특성에 따라 3개 은행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5개월간 충분히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분위기이다. 키코 관련 은행의 이사회에서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않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특히 가장 큰 배상금 규모를 가진 신한은행이 결단하면, 나머지 하나은행과 대구은행도 절충점을 찾는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정 은행의 이사회 특정 인물이 키코 배상금 지급을 '자기 안위적' 해석으로 반대하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의 권고로 이뤄진 경영 결정은 배임에 해당되지 않고, 키코 배상금은 은행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방편이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금융사 사외이사들은 오랫동안 조직문화에 길들여져서, 지나치게 보신주의로 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주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사외이사들이 '그들만의 안전지대와 성역'을 만들어 은행을 좌지우지한다는 이야기다.


키코 배상에 있어서도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신한은행의 경우 이사회의 반대로 배상금 지급 결정이 표류 중이다. 신한은행 이사회는 지난해 말 기준 9명으로 이뤄져있다. 사외이사 6명, 사내이사 2명, 비상임이사 1명이다. 이중 사외이사들은 '배임과 경영상 위험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배상금 지급을 결정하지 않고 있다고 전해진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사외이사들이 키코 배상금에 대한 결정을 부담스러워 한다"면서 "배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외이사들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이며 억울한 기업들은 대법원 당시 소송에 참여했어야 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같은 키코 상품에 가입했는데 누구는 소송에 참여했다고 배상금을 받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상에서 배제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사외이사 등 이사회의 경영 결정 부담이 커지면서 금융사 전반에서는 매년 임원배상책임 보험 보상한도를 상향하는 등 보험의 비중을 늘리고 있다. 신한은행은 신한금융그룹 차원에서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됐다.


신한금융그룹에 속한 경영진들이 한해 동안 발생한 경영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그룹 소속 임원이 부담하는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신한금융그룹이 가입한 임원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는 500억원(청구 당/자회사 별)이다. 이 보험의 보상한도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과거 은행들은 임원배상책임보험에 의존하기보다, 되도록 현직에 있는 최고경영자(CEO) 및 전문가로 사외이사를 기용했다"며 "교수들로만 채워지면 이론과 이상에만 치우쳐 져서다. 또 현장에서 일하지 않으면 과도하게 사외이사직 연임에 천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키코 배상금 지급에 결정한 것은 은행과 기업고객 간의 장기적 파트너십과 은행이라는 신뢰산업에 최선을 다하기 위한 차원"이라면서 "우리은행의 결정만 봐도 금융당국 권고에 따른 배상금 지급이 배임이 아님이 증명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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