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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n번방 방지법' 시행령 마련 착수…전담 연구반 구성

  • 송고 2020.05.22 08:35 | 수정 2020.05.22 08:35
  • EBN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방통위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일명 'n번방 방지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마련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통위는 전날 국회에서 가결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부과를 위해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신고, 삭제요청이 있을 경우 삭제 등 유통방지 의무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해외 사업자에 대한 역외적용 규정,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의무 △ 불법촬영물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 등을 규정한다.


방통위는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담 연구반을 구성·운영하고 인터넷 사업자, 디지털성범죄물 피해자 지원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심의위원회와 협조해 사업자가 기술적 조치에 활용할 '표준 DNA DB(가칭)'를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22일 과기부와 정책협의회를 열고 DNA DB 구축을 위한 논의에 들어간다.


디지털성범죄물은 인터넷을 통해 한번 유포되면 걷잡을 수 없이 재생산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법 개정으로 공개된 인터넷 공간에서의 범죄물 재유통이 효과적으로 방지되고 피해자의 고통도 경감될 것이라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시행령에 이용자의 비공개 대화가 포함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방통위는 "사적 대화방은 인터넷사업자가 관리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를 대상으로 유통방지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해외사업자에 적용되지 않는 실효성 없는 법안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이 국내외 사업자에 차별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 및 해외기관과 국제공조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적극적인 조사와 행정제재 실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제도 활용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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