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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뜨거운 감자 'IMA'…예적금→투자 '가교' 될까

  • 송고 2020.05.28 15:44 | 수정 2020.05.28 15:45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미래에셋대우,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IMA 사업준비 재착수 예정

금감원 "'원금보장'과 '투자수익', 공존할 수 없어"…'뜨거운 감자'

미래에셋대우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는 동안 심사 중단된 발행어음업 사업 신청에 나선다. 또한 원금보장 상품인 증권사 종합투자계좌(IMA) 사업 준비를 재가동한다. 하지만 IMA가 가진 상품원리인 '원금보장'과 '투자수익'이 공존할 수 없다는 금감원 입장이 뚜렷해 '뜨거운 감자'로 불려나올 가능성이 높다. ⓒEBN

미래에셋대우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는 동안 심사 중단된 발행어음업 사업 신청에 나선다. 또한 원금보장 상품인 증권사 종합투자계좌(IMA) 사업 준비를 재가동한다. 하지만 IMA가 가진 상품원리인 '원금보장'과 '투자수익'이 공존할 수 없다는 금감원 입장이 뚜렷해 '뜨거운 감자'로 불려나올 가능성이 높다. ⓒEBN

미래에셋대우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는 동안 심사 중단된 발행어음업 사업 신청에 나선다. 또한 원금보장 상품인 증권사 종합투자계좌(IMA) 사업 준비를 재가동한다.


하지만 IMA가 가진 상품원리인 '원금보장'과 '투자수익'이 공존할 수 없다는 금감원 입장이 뚜렷해 '뜨거운 감자'로 불려나올 가능성이 높다.


대승적 차원으로는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과 해외금리 파생결합증권(DLF) 사고를 겪은 우리 금융권이 IMA를 통해 은행 예적금에 천착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투자마인드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이 조만간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업(단기금융 업무) 인가 심사를 재착수한다. 미래에셋의 '일감 몰아주기'를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검찰 고발 없이 시정명령과 과징금만 부과해 인가 심사 중단 사유가 해소됐기 때문이다.


다만 미래에셋대우가 단기금융업 사업 신청서를 낸지 3년이 지난 현재로선 서류 수정과 보완을 거쳐 야만 단기금융업 심사 단계를 밟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7년7월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서를 낸 미래에셋대우가 현재까지 심사 중단된 만큼 신청서 자료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래에셋대우는 그동안 심사가 중단됐던 발행어음 사업 뿐만 아니라 IMA 등의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전일 미래에셋대우는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에서 결론이 나왔으므로 심사 재개와 관련해 필요한 작업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발행어음 인가를 받으면 자본시장 성장과 경제 재도약에 핵심 요소인 모험자본 활성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에서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된 IMA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떠오르고 있다. 금융당국이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을 내세우며 도입한 원금보장형 투자계좌인 증권사 IMA는 고객으로부터 유치한 자금을 운용해 원금에 투자 수익을 보태 지급하는 계좌로 증권사가 원금보장 의무를 진다.


고객 예탁금을 환매조건부채권(RP), 머니마켓펀드(MMF) 등 단기상품으로 운용해 사전에 약속한 수익률을 돌려주는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와 비교하면 IMA는 원금보장 약속은 있지만 수익률은 실제 투자 결과에 따라 가변적이란 점이 특징이다. 저금리 기조를 고려하면 투자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로선 경쟁력이 있다는 게 전반적인 금융권 평가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과 DLF 사고를 계기로 안전한 금융 상품과 저금리에 리스크를 감내하며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 필요성이 동시에 제시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금융투자 업계는 증권사의 사업구조를 다변화시키면서 소비자와 투자자의 건전한 투자 경험 확대를 위해 IMA 사업 인가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사업 규정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미래에셋대우도 이와 같은 입장으로 대우증권 인수 2016년 부터 IMA를 준비해왔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깊어진 저금리 시대에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황에서 고수익을 찾는 투자자들과 금융사 불완전 판매가 맞물리면서 라임과 DLF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IMA는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갖춘 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경쟁 가능하고 증권사는 원금 보장을 위해 경쟁력을 다각도로 늘릴 수 있다"고 피력했다.


IMA는 초대형 IB 활성화 제도로 금융위에서 제시한 지 4년이 다 되도록 사업 규정조차 수립돼있지 않다.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전무하다. 현행법상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초대형 기업금융에 속한 증권사에만 허용돼 있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IMA는 대형 증권사와 중소형 증권사 업무의 겹치는 업무 영역을 줄일 수 있으며 대형 증권사의 차별화 효과가 있다”며 "50여곳 증권사가 브로커리지를 하고, 주가연계증권(ELS)을 발행하고 채권을 운용하는 획일화된 국내 증권사 비즈니스모델에도 다양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래에셋대우가 단기금융업 인가를 준비하는 이유는 발행어음을 통한 수신업무도 할 수 있지만 IMA를 취급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금융위 자본시장과 관계자는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초대형IB만 IMA를 취급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IMA는 향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금감원의 강력한 반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자본시장 부문은 IMA가 '원금 보장'과 '손익 가능성이 있는 투자'라는 모순된 2개 원칙을 담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 라인 최고 의사결정권자 뿐만 아니라, 실무자 선에도 '금융상품 투자의 기본인 '자기 책임'이란 원칙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면서 "원금을 보장하는 투자 상품은 존재할 수 없다. 금감원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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