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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판매사 줄줄이 선지급 결정, 불평 재울까

  • 송고 2020.06.08 11:14 | 수정 2020.06.08 11:14
  • EBN 이윤형 기자 (y_bro_@ebn.co.kr)

신한·우리 선지급 보상 가입금액에 50%…투자자들 수용할 지 아직 미지수

투자자들 '계약해지·원금회복 요구'…최소 배상비율 80%로 만족 못할 수도

시중은행들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관련 손실이 예상되는 투자자들에게 가입금액의 절반을 지급하는 보상안을 결정했다. 투자 보상안이 수용될지 관심이 주목된다. ⓒ연합

시중은행들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관련 손실이 예상되는 투자자들에게 가입금액의 절반을 지급하는 보상안을 결정했다. 투자 보상안이 수용될지 관심이 주목된다. ⓒ연합

시중은행들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관련 손실이 예상되는 투자자들에게 가입금액의 절반을 지급하는 보상안을 결정했다. 은행들이 결정한 방식은 가입금액의 50%를 먼저 지급하고, 향후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보상비율로 사후 정산을 추가로 방식이다.


은행들이 선지급 방안을 결정하면서 최근 가열되고 있는 라임펀드 투자자들의 피해보상 시위가 누그러질 것이란 예상이 나오지만, 적지 않은 투자자들은 '원금회복'을 요구하고 있어 이 같은 보상안이 수용될지 관심이 주목된다.


8일 금융권에 다르면 신한·우리은행은 지난 5일 이사회를 열고 투자자 가입금액의 50%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은 라임자산운용의 부실 자산 편입으로 발생한 투자상품 손실에 대해 판매사가 자산회수 전에 먼저 투자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대내외에서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선제적인 고객보호를 위해 경영진과 사외이사들이 뜻을 모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도 오후에 이사회를 열고 같은 방식의 선지급을 결정됐다. 선지급 대상 펀드는 환매가 연기된 플루토·테티스로 약 2600억원 규모다.


우리은행은 투자자와 개별 합의를 거쳐 최저 회수 예상액과 손실보상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합산해 지급하기로 했다. 펀드별 선지급액은 원금의 약 51% 수준이다. 다만 TRS(총수익 스와프)가 적용된 AI프리미엄 펀드의 경우 선지급액은 원금의 30%대로 예상된다.


두 은행이 선지급 방안을 결정하면서 다른 은행들도 라임펀드 보상 방안을 마련 중이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신한·우리은행을 포함해 하나·기업·부산·경남·농협은행 등 7곳이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했다.


선지급을 결정한 은행들의 지급률이 50%로 예상보다 높다는 점에서 피해보상 시위 농도가 옅어질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앞서 이들 은행은 지난달부터 투자자에 손실액의 30%를 보상한 후 펀드 평가액의 75%를 지급하는 자율보상안을 검토해온 바 있다.


은행들은 세부 사항을 최종 확정해 조만간 일선 영업점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향후 고객과의 소통에도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라임펀트 투자자들이 그동안 계약해지와 원금 보장 등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은행들의 선지급 결정이 투자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와 관련 신한은행 라임CI펀드 피해고객연대는 "현재 진행되는 피해 보상 등의 과정은 정보가 은행측에 편중된 상황에서 일방적 의사결정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며 "피해 배상 및 보상 과정에서 피해자 연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독일국채금리 파생연계증권(DLF) 분쟁조정 결과도 작용할 것이란 예상도 있다. DLF 분쟁 조정결과는 40~80%의 최종 배상비율이 부과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상비율은 상품의 특성도 있지만, 기존 사례를 참고하는 경향이 있다"며 "판매사도 투자자들도 각각 생각하는 최소의 선보상비율이 있는데, 종전 유사한 투자금 분쟁 조정 결과의 최대 보상비율이 80%라는 점이 투자자들의 기준을 높여놨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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