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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담보·보험약관대출, 예보료 부과기준서 제외된다

  • 송고 2020.06.16 11:26 | 수정 2020.06.16 11:27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보험업권 산정기준 연평균잔액으로 변경

금융위원회는 16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시장, 규제환경 변화에 따라 국회, 학계 등에서 예보료 부과체계 등 예금보험제도와 관련한 개선 수요가 제기돼왔으며 금융업권에서도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합리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일부 불합리한 기준 등 즉시개선이 가능한 예보료 부과기준에 대해 관련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심층 논의가 필요한 과제들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예금담보대출 및 보험약관대출을 부과기준에서 제외하고 보험업권 산정기준(책임준비금)을 기말잔액에서 연평균잔액으로 변경했다.


예금담보대출·보험약관대출은 예금보험금 지급금액에서 차감되므로 보험금 지급 리스크가 없다는 점 등이 반영됐으며 은행 등 타업권의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이 모두 연평균잔액임을 감안해 업권간 형평성을 고려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사항이 과거 금융회사 부실정리 투입자금 상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정하겠다"며 "변경된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은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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