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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상장폐지 가능성…"상장 적격성심사 대상"

  • 송고 2020.06.19 17:24 | 수정 2020.06.19 17:25
  • EBN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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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이 상장폐지 기로에 놓였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본부는 신라젠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거래소는 "15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따지는 심사 과정이다.심사 결과에 따라 신라젠은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될 수도 있다.


신라젠은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기간 내 개선계획서를 낼 경우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가 연기된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거래소는 지난달 4일부터 신라젠의 주식 거래를 정지하고 이 회사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왔다.


문 전 대표는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9일 구속기소 된 상태다.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거래소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횡령·배임 혐의가 확인된 후 기업의 계속성이나 경영의 투명성, 시장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사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며 "심의의결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여부 등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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