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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난항 아시아나·이스타항공, 협상 종료일 연장되나

  • 송고 2020.06.22 15:09 | 수정 2020.06.23 08:00
  • EBN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아시아나 인수종결 시한, 27일…현산 vs 산은, '대면 협상' 기싸움으로 기한 넘길 듯

이스타항공은 29일이지만 체불임금 등으로 평행선…"선행조건 아직 해결 안 됐다"

매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아시아나항공과 이스타항공의 거래종료 시한이 일주일 가량 남았지만거래 주체들이 기싸움을 벌이고 있어 거래 성사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아시아나항공

매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아시아나항공과 이스타항공의 거래종료 시한이 일주일 가량 남았지만거래 주체들이 기싸움을 벌이고 있어 거래 성사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아시아나항공

매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아시아나항공과 이스타항공의 거래종료 시한이 일주일 가량 남았지만 거래 주체들이 기싸움을 벌이고 있어 거래 성사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현실적으로 일주일 안에 남아있는 해외 기업결합심사 승인과 주식대금 납입 등의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기는 어려워 협상 종료일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인수 주체인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의 인수 종결 시한은 오는 27일이다.


그러나 현산은 산업은행과 '대면 협상' 여부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동걸 산은 회장은 "지금이 60년대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만나서 얘기하면 되지, 무슨 편지를 하느냐"며 "현산도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언제든지 찾아오면 된다"며 현산에 대면 협상을 재차 촉구했다.


앞서 산은은 지난 10일에도 "현산이 서면을 통해서만 논의를 진행하자는 의견에는 자칫 진정성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며 "향후 공문발송이나 보도자료 배포가 아닌 협상 테이블로 직접 나와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는 현산이 지난 9일 "아시아나항공 인수 의지에 변함이 없으며 인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며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언론의 관심도가 높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서면을 통해 각자의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하길 바란다"며 보도자료를 낸 데 따른 응답이다.


현산이 산은의 거듭된 대면 협상 요청에도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아 협상은 답보상태에 빠졌다. 또한 러시아에 요청한 기업결합심사 승인이 아직 나지 않았고 현산과 산은의 재협상이 남아있어 기한 안에 주식대금 납입 등의 인수 절차가 완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항공업계에서는 당초 이달 27일로 예정돼 있던 거래종료 시한을 최대 6개월 정도 연장하는 방안이떠오르고 있다.


다만 현산이 9일 낸 보도자료에 그동안 인수 전면에 나섰던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자취를 감춘 점, 계약 이후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상태가 달라진 점 등을 강조한 것을 감안하면 인수 포기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이제 정몽규 회장의 결단만이 남았다고 본다"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항공업계가 유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데 리스크를 감수하고 최종 인수할 것인지, 이미 지불한 계약금 2500억원을 포기하고 인수를 무를 것인지 결정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종료 시한도 오는 29일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도 시한을 넘길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아직 태국과 베트남에서 기업결합심사가 진행 중이고 체불임금 문제 등을 놓고 양 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스타항공은 최근 제주항공에 이스타항공 근로자들이 올해 4∼6월 3개월치 급여를 포기하고 남은 체불임금의 일부는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가, 나머지는 제주항공이 각각 부담하는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제주항공 측은 "체불임금은 현 경영진인 이스타항공이 해결해야 한다"며 "이스타항공이 원칙대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이스타항공 측은 이는 사실상 계약 변경에 해당한다며 제주항공이 인수 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제주항공이 지난 3월 2일 이스타홀딩스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SPA) 상에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피해 상황에 대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은 또 이스타항공의 타이이스타젯 지급보증 문제를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스타항공의 타이이스타젯의 보증 해소 문제는 인수 계약의 선행조건이다.


이스타항공은 작년 항공기 리스사와 타이이스타젯의 B737-800 항공기 1대 임차에 따른 채무와 책임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증하는 계약을 맺었다. 보증 금액은 3100만 달러(한화 약 375억원)에 달한다. 보증기간은 임대차 계약과 관련 계약에 따른 타이이스타젯의 제반 의무가 모두 이행되는 날까지로 명시됐다.


이스타항공은 이 문제가 대부분 해결됐다는 입장이지만 제주항공은 아직 해결이 안 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절차도 거래종료 시한인 이달 29일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비밀유지 조항이 있어서 거래종료 시한을 확인해 줄 수 없다"며 "거래종료 시한은 공시된 대로 '미충족된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고려해 당사자들이 상호합의하는 날'이 될 것이며 해외 기업결합심사 승인 외에도 해결돼야 할 선행조건이 아직 남아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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