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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현대重·대우조선 EU 합병심사 개입

  • 송고 2020.06.25 08:09 | 수정 2020.06.25 08:10
  • EBN 이돈주 기자 (likethat99@ebn.co.kr)

제3자 지위 부여…실제 영향 여부는 "글쎄"

현대중공업 계동 사옥 전경.ⓒ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계동 사옥 전경.ⓒ현대중공업

전국금속노동조합의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유럽연합(EU) 합병심사 개입이 현실화됐다. 다만 이미 중간심사보고서(SO)가 나오기까지 큰 영향이 없었던 점을 감안해 추후 심사에도 별다른 효과를 거두긴 어려울 전망이다.


25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최근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에게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합병 심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3자 지위를 부여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2월 대우조선 지회와 함께 EU에 제3자 지위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3자 지위 권한 부여로 금속노조는 현재 진행 중인 EU 심사 관련 각종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또 양사 합병과 관련해 EU가 주관하는 청문회가 열릴 때도 이해당사자로 참석해 자신들의 입장을 알릴 수 있다.


업계에서는 금속노조의 움직임이 기업결합심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EU는 글로벌 상선 운영 상위 25개국 중 10개국이 포진해있다. 그만큼 EU의 결과가 합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다만 이번 결정에도 영향은 크게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그동안에도 노조가 이해관계자였지만 EU집행위에서 SO가 나올 때까지 큰 걸림돌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EU는 최근 현대중공업그룹에 SO를 보내 현대중공업·대우조선·삼성중공업 등 한국의 3개 조선사 카타르 액화천연가스(LNG)선 건조슬롯계약과 관련해 "선박 수주 시장 경쟁 제한 여부를 더 집중적으로 볼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6개국(EU·중국·카자흐스탄·싱가포르·일본·한국)에서 기업결합심사를 받고 있다.


작년 10월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첫 승인을 받았으며 일본도 지난 3월부터 합병 심사에 돌입했다. EU는 심사 기한을 오는 9월 3일로 제시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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