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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LG헬로비전 계열 SO 23개사 재허가 결정

  • 송고 2020.06.25 16:53 | 수정 2020.06.25 16:54
  • EBN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브로드밴드노원방송,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

금강방송 등 재허가 결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LG헬로비전 계열 SO 23개사, 브로드밴드노원방송,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 금강방송에 대해 재허가하기로 결정했다. 허가 유효기간은 5년이다.


재허가 심사결과 모두 총점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획득해 재허가 기준(650점 이상)을 충족했다. 다만 심사위원회는 이번 재허가 SO에 대해 타 SO와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확보 △시청자위원회 운영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등에 관한 재허가 조건을 제시했다.


공통 조건 외에 사업자별로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거나 사업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재허가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의 재허가 심사 결과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 동의를 요청했고 방통위는 각 사업자별로 일부 재허가 조건을 신설·수정하고 권고사항을 추가해 사전 동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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