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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대부업자, '불법사금융업자'로 명칭 바꾼다

  • 송고 2020.06.28 12:00 | 수정 2020.06.28 02:54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8월 10일까지 대부업법 개정안 입법예고…불법대부·대부중개 처벌 강화

ⓒ픽사베이

ⓒ픽사베이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2일 대통령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코로나 사태를 틈탄 불법사금융 증가 움직임에 총력대응키로 하고 관계부터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발표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업·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미등록대부업자·미등록대부중개업자의 명칭을 각각 불법사금융업자·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하고 온라인게시판을 활용한 편법대부중개행위 등 규제를 우회하는 무등록영업에 대한 규율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변경한다.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수취이자는 연 6%로 제한하며 연체이자 증액재대출 및 무자료 대출계약은 무효화된다.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처벌도 크게 강화된다.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업·대부중개업을 영위하거나 이를 광고하는 경우(현재 최고 5000만원), 금리상한을 초과해 수취하는 경우(현재 최고 3000만원) 벌금을 최고 1억원으로 상향하고 공적지원 사칭 등 허위·과장광고에 대해서는 종전 최고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던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한다.


대부업체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 대한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 보관 의무를 명확화하고 채무변제 완료 후 요청시 계약서·계약관계서류 원본반환의무를 신설한다.


이번 개정안은 약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후 연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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