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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조위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 송고 2020.07.01 10:00 | 수정 2020.07.01 10:35
  •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분쟁조정 사례 중 최초 계약 취소

판매사,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

ⓒ라임자산운용

ⓒ라임자산운용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 분쟁조정 사례 가운데 최초 전액 반환이다.


1일 분조위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계약체결 시점 투자원금 상당부분이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당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 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 및 부실 기재했고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 착오를 유발했다.


일부 판매직원은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하고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하는 등 합리적인 투자판단 기회를 원천 차단한 것으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최초로 계약을 취소하고 펀드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


분조위는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는 이번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최대 1611억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라임 사태와 관련해 신청된 분쟁조정 건수는 총 672건이다. 은행이 366건, 증권사가 306건을 차지했고 이중 무역금융펀드 관련 신청은 총 108건이다.


분쟁조정은 모펀드별로 투자대상, 부실 발생시점, 원인 및 정도 등이 달라 개별 사안으로 구분해 처리했다.


무역금융펀드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경우 다수 중대한 불법행위가 확인돼 계약취소까지 고려해 분쟁조정을 추진했다.


나머지 펀드는 환매연기에 따른 손해 미확정으로 분쟁조정이 곤란한 상황이다. 다만 일부 판매사가 투자자 자금지원 등을 통해 사적화해를 추진한다. 사적화해는 판매사가 자율적으로 마련한 보상기준에 투자자가 합의하는 경우 성립된다.


라임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모펀드 4개와 자펀드 173개의 환매연기로 발생했다. 피해자 규모는 개인 투자자 4035명, 법인 581개사 등이다. 설정액은 지난해 말 기준 1조6679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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