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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민간 매입약정사업 관련 신탁사와 업무협약 체결

  • 송고 2020.07.02 10:55 | 수정 2020.07.02 10:55
  • EBN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경상남도 진주 소재 LH 사옥 전경.ⓒ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 소재 LH 사옥 전경.ⓒ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변창흠)는 2일 서울시 강남구 서울지역본부에서 대한토지신탁·아시아신탁과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 및 사업자 지원을 위한 신탁업무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은 LH가 민간사업자의 건축 예정 또는 건축 중인 주택(다가구‧다세대)에 대해 건축완료 전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준공 후 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LH는 민간사업자들의 사업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 사업에 프로젝트관리(PM)에 특화된 관리형토지신탁 방식을 도입하고 2개 신탁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해당기관들은 이번 협약에 따라 △신탁업무 △부동산개발 관련 사업 발굴 △매입약정사업 참여사에 수수료 할인 등 우대적용 등에서 협조키로했다.


LH는 이번 협약으로 사업 전반의 위험을 덜 수 있고 민간사업자는 미분양 위험 감소와 사업비 조달이 용이해졌다. 신탁사는 일정량의 사업물량을 확보할 수 있어 당사자 모두의 상생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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