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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100% 보상에 옵티머스 투자자 "저희도 될까요?"

  • 송고 2020.07.02 14:19 | 수정 2020.07.02 14:19
  •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금감원 분조위 "라임 무역금융펀드 4건 계약취소"

"옵티머스 조속히 해결 되길…민원·법적 분쟁 불사"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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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100% 보상안을 내놓은 가운데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옵티머스크리에이터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반색하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라임운용의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108건 중 4건에 대해 계약취소에 따른 100% 보상을 결정했다. 라임운용이 투자제안서를 통해 제시한 내용이 허위, 부실했고 판매사인 증권사 역시 제대로된 설명을 하지 않아 합리적인 투자판단 기회를 저해했다고 판단한 결과다.


옵티머스크리에이터 투자자들은 분조위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같은 사모펀드와 관련해 분조위가 100% 보상을 결정한 만큼 향후 옵티머스 사태 역시 원만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투자자 A씨는 "드디어 기다리던 소식인 라임 100% 보상이 결정됐다"며 "계약취소라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라 향후 옵티머스 관련 해결 방안도 기대가 된다"고 밝혔다.


B씨는 "라임 사태 같은 경우 해결까지 시간이 오래 소요된 것 같은데 옵티머스 건은 조속히 진행되면 좋겠다"면서 "옵티머스 펀드건 해결을 위해 금감원 민원과 법적 분쟁 역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C씨는 "라임 건에서 100% 보상안이 나왔다고 해서 옵티머스도 꼭 100% 보상이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으니 걱정이 된다"면서도 "그래도 이번 분조위 발표로 조심스럽게 원금 보상을 희망해 본다"고 기대했다.


다만 분조위의 이번 결정은 권고 사항일뿐 강제성을 띄지 않는다. 즉 판매사가 100% 보상안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다.


판매사는 분조위가 100% 보상안을 통보하는 날로부터 20일 이내 의사결정을 거쳐 해당안의 수용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보상안 미수용시 판매사와 투자자 간의 갈등의 골은 깊어질 전망이다.


최근 발생한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NH투자증권 등 판매사를 통해 판매한 옵티머스크리에이터가 환매 중단되면서 발생했다.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크리에이터는 총 54회차로 판매 규모는 4778억원에 달한다.


옵티머스 사태는 당초 공공기관 채권 등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진 옵티머스크리에이터가 대부업체 및 부실 채권 등에 투자되면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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