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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코로나 전파 '인천 학원강사' 소송 검토

  • 송고 2020.07.07 16:42 | 수정 2020.07.07 16:44
  • EBN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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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로 부천물류센터 역학조사를 방해, 코로나19 확산 대처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게 한 이태원 방문 학원 강사에 대해 쿠팡이 소송을 검토 중이다. 해당 학원강사는 정부의 역학조사 중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쿠팡 부천 물류센터가 타격을 입었다.


7일 쿠팡은 자체 뉴스룸을 통해 "대한민국 K방역의 성공 비결은 신속한 역학조사에 있다"며 "부천 신선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확진자를 통보받은 시기가 늦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상 발현 후 이틀 만에 확진자 통보를 받은 고양물류센터나 덕평물류센터와 달리, 부천의 경우 5월 13일 증상이 발현한 지표 환자를 24일 통보 받았다"고 설명했다. 증상 발현 이후 사측 통보까지 11일이 걸렸다.


부천물류센터에 최초로 코로나19를 전파한 것으로 알려진 지표환자 A씨는 5월 12일 오후조로 근무한 뒤 5월 13일 증상이 발현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근무 당시 증상 발현 하루 전으로 코로나 감염력이 가장 높은 상태였던 것으로 사후 파악된 A씨는 이른바 부천 뷔페 돌잔치에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당시 이태원 방문 학원 강사의 거짓말로 초기 대응 골든타임을 놓쳤고 역학조사가 지연됐다. 5월 23일에야 확진 판정됐으며, 이 사실은 쿠팡에 24일 통보됐다.


이에 쿠팡 측은 그 사이에 쿠팡 부천신선물류센터 내에서 사측도 전혀 알 수 없는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쿠팡은 "부천신선물류센터는 개장 당시부터 정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열 감지 카메라를 완비했다"며 "전 직원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하여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하지 말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했고, 근무 중 증상이 발현하면 즉시 퇴근 조처를 해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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