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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는 부동산대책, 실수요자 불만 반영하나

  • 송고 2020.07.08 16:16 | 수정 2020.07.08 16:16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7월 10일부터 전세대출 관련조치 시행…직장이동 등 실수요자 위한 예외사례 허용

규제지역 확대로 무주택자 내집마련 어려워져 "불편함·어려움 없도록 조치하겠다"

ⓒ픽사베이

ⓒ픽사베이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6.17 대책에 따라 금융당국도 오는 10일부터 전세대출 관련 조치를 시행하는 등 부동산규제 강화에 나선다.


규제를 시행하면서 직장이동 등 실수요에 따른 예외를 허용키로 했으나 시장에서는 규제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에서 아파트를 구매하는 경우 대출한도를 유지하는 등 부동산규제는 강화하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을 초과하는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된다.


7월 10일 이전에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 포함)한 경우 이번 규제에서 제외되며 직장이동, 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고 구입아파트 및 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이 실거주할 경우에도 전세대출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규제 시행 이후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해 받은 차주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면 전세대출이 바로 회수되나 구입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잔여기간까지 대출회수가 유예된다.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는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되며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한도도 기존 최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된다.


아파트 구입 이후 가격이 3억원을 초과했거나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것은 규제대상이 아니다.


또한 규제시행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해 이용 중인 자가 규제대상 아파트 분양권·입주권을 구입하더라도 '구입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시점(등기 이전완료일)을 의미하므로 대출이 즉시 회수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해 전세대출 만기까지도 등기 등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연장도 가능하다"며 "등기 등 소유권 취득 시점에서는 전세대출이 회수되므로 전세대출 상환 후 구입아파트에 실입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부동산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전과 달라진 정책으로 인한 혼선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비규제지역에서 아파트를 구매하려던 실수요자는 규제지역 지정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들 경우 내집마련이 어려워질 수 있어 실수요자에 대한 보완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금융당국도 이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대책마련을 검토 중이다.


지난 7일 서울시 종로구 소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제9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실수요자들에게 불편하거나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조정되면서 기존 대출에 소급적용해 대출이 어렵지 않겠냐는 부분을 귀담아 듣고 있다"며 "예상과 달라진 부분에 대한 불만이나 불편함이 있으니까 예상대로 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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