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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일까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신청서 접수

  • 송고 2020.07.12 12:23 | 수정 2020.07.12 12:23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허가에 최소 3개월 소요…차수별로 진행하되 기존 사업자 우선 심사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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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산업 허가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오는 8월 4일까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이 시행되는 8월 5일부터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금융당국은 정식 예비허가 접수 전 허가요건 등을 검토하기 위해 예비허가 사전신청을 진행한다.


마이데이터 허가는 예비허가 2개월, 본허가 1개월 등 최소 3개월이 소요된다.


금융당국은 1회에 최대 20개 기업에 대한 심사를 차수별로 진행하되 지난 5월 13일 이전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 기업으로 판단해 우선 심사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신용정보법에서는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던 자는 오는 2021년 2월 4일까지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마이데이터 산업이 현행 '자유업'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는 특수성을 고려해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에 대한 심사를 우선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가심사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외부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외부평가위원들은 경영, IT·보안, 소비자보호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다"고 덧붙였다.


예비허가 사전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기업들은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마이데이터 주요 Q&A' 및 허가 매뉴얼을 참고해 8월 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예비허가 사전신청서를 제출한 기업들에 대해 선청서를 검토하고 8월 중 허가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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