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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생 청년층, 대출수수료 30% 사기 작업대출 주의

  • 송고 2020.07.14 12:00 | 수정 2020.07.14 10:33
  • EBN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금감원, 43건·2억7200만원 작업대출 적발…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형사처벌 대상·금융질서문란자 등록 유념…"공적지원 먼저 확인해야"

작업대출의 절차ⓒ금융감독원

작업대출의 절차ⓒ금융감독원

#1994년생 대학생 A씨는 긴급히 돈이 필요했으나 소득증명이 안 돼 금융권 대출이 곤란했다. 결국 '작업대출'(허위서류를 이용한 대출)에 손을 댔다. 2019년 3월 작업대출업자가 마치 A씨가 '갑'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위조한 □□은행의 '예금입출금내역서'를 제출해 ○○저축은행에서 600만원(3년만기, 금리 연 20.5%)을 대출받았고, 같은해 6월 작업대출업자가 위조한 '을' 회사 명의의 재직증명서 등을 토대로 △△저축은행에서 1280만원(3년만기, 금리 연 16.9%)을 대출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대출금이 입금되자 작업대출업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를 지급했다. 총 대출금 1880만원 중 작업대출업자에게 수수료 564만원 지급해 실질 가용액은 1316만원에 불과하고, 이후 3년간 이자부담액은 총 1017만원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은 올 초 작업대출과 관련한 금융사고가 보고됨에 따라 저축은행 업계와 함께 고객(차주)이 제출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소득증빙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결과 43건, 2억7200만원의 작업대출을 적발해 청년층 대출희망자를 대상으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작업대출 이용자는 대부분 20대(1990년대생) 대학생·취업준비생들로, 대출금액은 비교적 소액(400만원~2000만원)이었고, 모두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이 이뤄졌다.


저축은행이 재직여부를 유선 확인 시, 작업대출업자(문서위조자)가 재직여부를 확인해 줬으며 여타 소득증빙서류도 원본과 유사하게 위조돼 그간 대출과정에서 적발이 곤란했다는 금감원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업대출 사전방지를 위해 저축은행의 비대면 대출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점검과정에서 습득한 작업대출 특징 및 적출방법을 업계와 공유하며, 저축은행은 작업대출을 적발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엄격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년층이 작업대출에 가담·연루되면 △형사 처벌(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고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금융거래가 제한되며 △취업 시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작업대출은 실질적으로 경제적 부담만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작업대출업자에게 통상 대출금의 30%를 수수료로 지급해야 하고, 연 16~20%수준의 대출이자를 저축은행에 납부해야 하므로 실제 이용가능금액은 극히 제한적이다. 향후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작업대출은 공·사문서 위·변조로 이뤄지는 사기대출이므로 작업대출업자뿐만 아니라 대출신청자도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들은 금융회사 대출 이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Youth' 또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등의 공적지원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Youth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연소득 3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1200만원 이내, 연 3.5%(대출기간 최대 15년)로 이용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은 대학(원)생의 학비를 지원하기 위한 연 2%(농어촌출신 학자금대출은 무이자) 대출이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시행하는 '미취업청년·대학생 채무조정제도'도 있다. 소득원이 없거나 소득이 불안정해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미취업 청년 및 대학생의 재기 지원을 위해 채무를 조정해 준다. 금융회사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대학(원)생 및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개인워크아웃 기준에 의한 채무감면 및 대학졸업 시까지 채무상환 유예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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