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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올리는 임대차 3법…"이대로는 전셋값 못잡아"

  • 송고 2020.07.15 09:55 | 수정 2020.07.15 09:55
  • EBN 임서아 기자 (limsa@ebn.co.kr)

6·17대책 이후 전셋값 상승, 부동산 시장 불안

"부작용 발생 우려 커져…세입자 부담 늘어"

서울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데일리안DB

서울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데일리안DB

정부가 전·월세를 안정시키겠다며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시장은 더욱 불안해지고 있다.


거주기간을 보장하고 갱신시 직전 임대료의 증액을 제한해 전·월세가 급등하겠다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5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달 중으로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정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조만간 회의를 열어 임대차 3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통해 최소 4년간(2년+2년) 거주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고 임대료 증액 상한선이 5%로 제한된다.


여기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라도 이 법을 적용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부동산 대책에 따른 집주인 세금 부담이 세입자들에게 전가되지 않게 하려면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만약 소급 적용이 8월부터 시행되면 9월에 2년짜리 기존 계약이 끝날 경우 세입자는 전·월세 계약을 2년 더 늘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임대료는 5%까지 오르게 된다.


서울 한 공인중개업소 외벽, 본문과 무관함.ⓒ데일리안DB

서울 한 공인중개업소 외벽, 본문과 무관함.ⓒ데일리안DB

상황이 이렇게 되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갱신 계약을 서두르거나 전셋값을 올리려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 전세가 귀한 서울 강남의 경우 전셋값을 수억원씩 올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임대차3법이 통과되면 임대료는 올리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전에 전셋값을 올리려고 하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전월세 시장은 불안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임대차3법이 통과되도 임대료 급등 현상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기존 계약에서는 임대료를 올리지 못한다고 해도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때 인상하면 되기 때문이다. 결국 전셋값이 올라가 세입자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또 집주인들이 전세 대신 월세로 전화하거나 임대차3법을 피하기 위해 실거주로 전환할 경우 세입자들이 내몰리거나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차3법 시행 이후에는 전월세가 안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집주인들이 새로운 세입자가 오면 그동안 올리지 못했던 것을 반영해서 올릴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완벽하게 전셋값을 제안하는 솔루션을 갖기는 어렵지만 충격을 완충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전·월세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공급이나 임대료 보조, 실거래가 신고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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