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서울시 강남·송파구 및 용산구 일원 등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에 따른 주요 과열 우려지역에 대해 실거래 기획조사 추진현황을 15일 발표했다.
앞서 6월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하 대응반)'은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시 강남·송파권역, 용산권역에 대해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 차원에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시행키로 발표한 바 있다.
우선 권역별 개발계획 발표시점 이후 6월 말까지의 신고분 강남‧송파권역 319건 및 용산권역 155건, 총 474건을 조사한 결과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66건을 추출 완료했다.
해당 거래 건에 대해서는 거래 당사자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요청 등 정밀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개발계획 발표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발효 이전 계약 건 중 지정 발효 이후에 신고된 178건에 대해서는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해당 거래건 전부를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정밀조사 대상으로 분류된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 검토를 거쳐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사항 확인 시 관할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동산 범죄행위 의심 사례는 관할 경찰청 통보 또는 직접수사 등 실효적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대응반은 강남‧송파구 허가구역 지정 이후 그 주변지역에서 시장과열 및 불법행위 성행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해당 권역의 기획조사를 강남구 도곡동, 송파구 신천동 등으로 확대시키기로 결정했다.
대책 발표 이후 주택 매수건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 이상거래에 대한 단속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광명·구리·김포 등 최근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수도권 과열 지역 등에 대해서도 주요 단지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적발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15일부터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 및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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