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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매출채권보험·마이데이터 업무 가능해진다

  • 송고 2020.07.23 06:00 | 수정 2020.07.22 17:19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채권추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 자회사 신설 가능

ⓒ금융위

ⓒ금융위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은행의 겸영업무에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업무가 추가되고 은행의 자회사 보유 가능 업종에 신용정보법상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등이 추가됐다.


현행법에서는 은행의 겸영 가능업무가 은행업감독규정에 열거돼 있으며 이 중 노란우산공제, 내일채움공제 등 일부 정책성 상품의 판매대행 업무가 포함돼 있다.


금융위는 은행 겸영업무에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에 근거한 금융상품의 모집·판매 대행업무'로 중소기업진흥법에 따른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모집대행 업무, 기타 이에 준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업무를 추가했다.


지난 2월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기존 신용정보업에 포함됐던 채권추심업이 별도의 업으로 분리되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 신설됐다.


현행법에서는 자회사 보유 가능 업중 중 하나로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업을 열거하고 있으나 신용정보업 외에 채권추심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추가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신용공여 범위에 자산담보부전자단기사채(ABSTB) 매입약정을 추가하는 내용도 의결됐다.


현행법에는 은행의 신용공여 범위 규정에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매입약정은 명시돼 있으나 자산담보부전자단기사채(ABSTB) 매입약정은 명시되지 않았다.


전자단기사채는 실물로 발행되고 분할유통이 불가능한 기업어음(CP)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3년 도입됐는데 통상적으로 기초자산의 만기는 장기이고 전자단기사채의 만기는 단기라는 차이 때문에 차환발행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다.


은행의 전자단기사채 매입약정은 발행되는 전자단기사채가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는 경우 이를 매입한다는 내용으로 이러한 차환발행리스크를 경감시키고 채권의 신용을 보강한다.


금융당국은 ABSTB의 경제적 실질이 ABCP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ABSTB 매입약정도 신용공여에 포함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제기됨에 따라 은행업감독규정상 은행의 신용공여 범위에 ABSTB 매입약정을 추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에서만 소개하고 있는 매출채권보험을 중소기업의 주요 금융접점인 은행창구에서도 소개할 수 있게 돼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 위험에 대한 보장이 필요한 보다 많은 기업이 매출채권보험을 통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의 자회사 보유 가능 업종에 본인신용정보업이 추가됨에 따라 은행이 자회사를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며 "ABSTB 매입약정의 신용공여 포함여부가 명확해짐에 따라 은행들의 규제준수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겸영업무 추가, 신용공여 범위 추가는 오는 23일 개정안 고시와 함께 시행되며 자회사 보유 가능 업종 정비는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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