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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사 기술자료 유용 현대重에 9.7억 과징금

  • 송고 2020.07.26 12:00 | 수정 2020.07.26 09:32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피스톤 국산화 강소기업 기술자료 유용…작년 10월 동일 사안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온 하도급 업체로부터 강압적으로 기술자료를 취득한 후, 자사 비용절감을 위해 해당 기술자료를 타업체에 제공함으로써 피스톤 생산을 이원화하고 단가를 낮춘 후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다.


현대중공업은 디젤엔진에 사용되는 피스톤을 하도급 업체(이하 A사)와 협력해 개발했다. (舊 현대중공업은 2019년 6월 사명을 한국조선해양으로 변경, 조선관련 사업부문을 분할하면서 新 현대중공업을 신설했다.)


현대중공업은 비용절감을 위해 제3업체(이하 B사)에 피스톤 견적을 요청하고 실사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미비점이 발견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A사의 기술자료를 B사에 제공했다.


현대중공업은 A사에게 이원화 진행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이원화 완료 이후 A사에게 단가 인하의 압력을 통해 3개월 동안 단가를 11% 낮췄다. 이원화 이후 1년 내에 A사와 거래를 단절하고 거래선을 바꿨다.


이에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에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라도 반드시 서면 방식을 취하도록 시정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력을 갖춘 강소기업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음으로써 사회의 새로운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첨단 기술분야에 대한 기술유용 행위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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