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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D-7'…제약바이오산업 변화 예고

  • 송고 2020.07.29 16:16 | 수정 2020.07.29 16:54
  • EBN 동지훈 기자 (jeehoon@ebn.co.kr)

바이오헬스 신산업 활성화·이종사업간 결합 기대

'보험정보+바이오'…스마트 헬스케어 활기 전망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달 5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으로 제약바이오 산업계의 변화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업계는 관련 법을 통한 바이오헬스 신산업 활성화는 물론,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을 통한 타 분야의 사업과도 연계도 기대하고 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이터 3법은 일주일 뒤인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된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개인정보 및 데이터와 관련된 세 가지 법의 개정안을 통칭한다. 개인 신상을 확인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개인정보를 과학적 연구, 공익적 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활용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제약바이오 업계는 데이터 3법이 국회 문턱을 넘기 전부터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오픈 이노베이션과 인공지능(AI)을 통한 신약개발, 빅데이터 활용 등 산업 발전을 위해 데이터 3법이 필수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에는 관련 법과 시행령 등을 통한 기대 효과가 자라나고 있다. 우선 업계는 지난해 말 제정된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의료기기산업법) 등 관련 법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의료 데이터와 정보통신기술(ICT)의 결합으로 디저털 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 등이 소비자 맞춤형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데이터 3법 시행으로 규제가 완화된 상황에서 의료기기산업법 등이 더해지면 개인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건강관리 패러다임이 자리잡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도 코로나19 확산 이후 디지털을 중심으로 하는 '미래형 혁신경제'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만큼 데이터 3법 시행으로 인한 업계 변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이종((異種) 데이터를 결합해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다른 분야의 사업과 바이오가 융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 일자는 데이터 3법과 같은 다음달 5일이다. 시행령에 따라 서로 다른 산업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는 전문기관을 통해 결합될 수 있다.


바이오 산업 측면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종 사업과의 결합은 보험이 대표적이다. 개인의 보험 정보와 바이오 정보를 금융당국이 정한 양식에 따라 합친 뒤 새로운 상품을 만들거나 다른 산업에 적용하는 식이다.


업계는 데이터 3법 시행과 함께 진행되는 이 같은 변화들이 신약개발 기간 단축 등 기존에 예상했던 차원을 넘어 개인에게 특화된 형태의 스마트 헬스케어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는 신약개발 기간 단축, 의료 데이터 활용 등 제약바이오 산업계를 중심으로 한 변화를 예상하는 게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관련 제도들도 바뀌면서 다른 부분에서의 변화에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데이터 3법이 시행되고 이와 관련된 제도들도 개선되면 종국적으로는 개인에게 특화된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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