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 방안' 발표
주가연계증권(ELS) 판매를 할때 예상 손실률도 함께 표기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가 확대된다. 발행사인 증권사는 건전성 비율이 더욱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 가격 변동과 연계돼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금융투자상품이다. 주가지수나 주식 가격 변동에 연계돼 수익률이 결정되는 ELS, 주가 외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연계되는 DLS 등이 있다.
ELS와 DLS는 투자자 입장에서 예탁금 등 진입 규제가 없고 원금 비보장형이라서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손실 발생 ELS의 평균 손실률은 2016년 -49.3%, 2017년 -43.5%, 2018년 -15.6%, 2019년 -14%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ELS가 외환시장과 단기자금시장에 충격을 유발하기도 했다.
국내 증권사가 지난 3월 ELS 파생상품 계약과 관련해 해외거래소에 송금한 외화증거금 규모가 10조1000억원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환율과 CP금리 등이 급등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레버리지비율을 계산할 때 ELS·DLS(원금 비보장형) 발행액이 클수록 레버리지 비율상 부채 금액 반영비율을 가중한다.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레버리지비율을 11배(권고) 또는 13배(요구)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는 ELS 규모 그대로를 부채로 반영해왔지만 앞으로는 자기자본 대비 ELS·DLS 잔액이 50%를 초과할 경우 부채 반영 비율을 단계적으로 200%까지 가중한다.
투자자의 손실이 제한되거나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국내지수 위주의 ELS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완화(50%)하기로 했다.
또 증권사는 만기 1개월·3개월 이내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유동성 비율은 1배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현재는 ELS 최종 만기(통상 3년)를 기준으로 잔존만기를 산정했지만 제조기상환 시점(통상 3개월~6개월)을 기준으로 유동부채를 산정해야 한다.
ELS 위험회피(헤지)가 특정 분야(원화자산·여전채)에 집중돼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자체 헤지 규모의 일정 수준을 외화 유동자산 등으로 보유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여전채도 헤지 자산의 10%까지만 편입할 수 있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ELS와 관련한 투자자 보호도 강화된다. 투자자들이 손익과 관련해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조건 충족 시 수익률'과 '조건 미충족 시 수익률'을 함께 표시하게 된다.
파생결합증권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파악할 수 있는 통합정보 플랫폼도 마련된다. 또 만기 전에 매도할 수 있는 한국거래소 내 플랫폼도 연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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