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오갈데 없는 유동성, 자본시장 유입(?)

  • 송고 2020.08.02 10:00
  • 수정 2020.08.01 20:27
  • EBN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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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부동산 유동성이 자본·금융시장 유입, 금융선진화"

자본시장에도 이미 시중 유동성 풍부…투자할 곳 마땅치 않아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된 가운데 31일 오후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매물이 붙어 있다. ⓒ데일리안포토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된 가운데 31일 오후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매물이 붙어 있다. ⓒ데일리안포토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유동성이 자본시장으로 흘러들어가 금융 선진화를 유도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도 사모펀드 사고 등이 빈번해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달 27일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이틀 만인 29일 통과됐다. 지난 31일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열어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즉시 시행된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라 임차인은 1회에 한해 임대차 기간 종료 1~6개월 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임대인은 실거주 목적, 임차료 연체 및 재건축 등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른 임대차 기간은 기본 2년에서 추가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 등 임대차 3법으로 인해 다주택자와 갭투자 부담은 지속적으로 가중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부동산에 쏠렸던 시중 유동성이 자본시장 등으로 분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월세 가격 안정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우리나라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있는 법안”이라며 "그동안 부동산에 집중됐던 과도한 유동성이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으로 투자돼 금융 선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과 자본시장에도 이미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임대차 3법으로 금융선진화 까지 기대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지난 29일 현재 고객예탁금은 47조4480억원이다. 이는 연초 29조원 대비 63% 증가한 수치다. 상반기에는 일명 '동학 개미 운동' 등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열풍이 불기도 했다.


시중 유동성이 풍부하지만 그에 비해 투자처는 여전히 다양하지 않다.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증시 하락으로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심리도 위축됐고 무엇보다 사모펀드 시장에서 운용 실패로 인한 환매 중단, 불완전 판매가 연이어 나타나면서다.


지난해 부터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불완전 판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대규모 환매 중단에 이어 올해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가 문제를 일으켰다. 판매사들은 고객들에게 사모펀드 자체를 영업하기 어려워 졌다.


지난해 말 까지만 해도 공모리츠가 부동산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많았다. 부동산 투자금이 증시로 분배될 수 있다는 신호가 감지됐다. NH프라임리츠, 롯데리츠가 상장하자마자 상한가로 직행하면서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언택트 관련주, 2차전지 관련주 등으로 증시 자금이 몰리면서 공모리츠에 대한 투자심리는 다시 시들해졌다.


이 같은 기조로 인해 부동산 가격은 하락이 아닌 조정세를 시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형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초저금리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지속 하락으로 이자부담이 축소됨에 따라 부동산 가격 급락이 아닌 지속적인 조정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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