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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수해복구 위한 금융지원 실시

  • 송고 2020.08.04 13:09 | 수정 2020.08.04 13:09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보험료·대출 납입 유예하고 보험금 신속지급…정책금융 특례보증 지원

집중호우로 물에 잠긴 잠수교 모습.ⓒ데일리안포토

집중호우로 물에 잠긴 잠수교 모습.ⓒ데일리안포토

금융당국은 최근 집중호우로 수도권과 중부지방에서 재산·인명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긴급한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신속한 복구과정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지원방안에 따라 재해 관련 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되고 보험료 납입이 유예된다.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에서 보험금이 지급되고 피해 주민·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하면 24시간 내에 대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심각한 호우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는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받을 수 있다.


산은, 수은 등 정책금융기관은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1년까지 만기를 연장한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대해서도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 유예·분할상환과 만기연장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신보·농신보 특례보증이 지원된다.


신보는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통해 재난피해 중소기업의 복구자금을 지원한다. 운전·시설자금 합산 3억원 이내에서 지원되는 특례보증은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90%로 확대하고 보증료율은 0.5% 고정요율이 적용된다.


농신보는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을 통해 재해 피해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 복구자금을 지원한다.


전액보증하는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은 일부항목만 확인하는 간이신용조사를 통해 3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1332)'를 통해 태풍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한다"며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가입내역 조회, 보험사고 상담 등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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