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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해 피해자 채무 감면 "따져보니"

  • 송고 2020.08.11 13:32 | 수정 2020.08.11 13:33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기존대출 6개월 원금상환유예 및 신규대출 한도·금리 완화 지원

필요시 원금·이자 감면…서금원 협약 상인회도 금융지원 나서

ⓒ픽사베이

ⓒ픽사베이

금융위원회는 집중호우 피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미소금융 등 자영업 대출을 저금리로 추가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수해를 입은 금융기관 대출이용자가 상환이 어려워져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규 신청하거나 재조정할 경우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자격은 수해로 인한 부상자 본인 또는 실종·사망자 유가족, 주거시설의 유실·붕괴·전도·침수·파손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으로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 확인서로 증빙이 가능하다.


신규신청자일 경우 채무조정 확정 즉시 6개월간 원금상환유예 후 우대조건으로 최대 10년까지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이 지원되며 재조정 신청자는 6개월간 채무원금 상환유예와 수해로 인한 소득감소 등을 반영해 채무감면율을 재산출한다.


신청기간은 8월 12일부터 피해발생 이후 1년간이며 온라인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과 자산관리공사는 이재민 특별 채무감면을 실시한다.


지원자격은 국민행복기금·자산관리공사에 채무를 지닌 무담보 채무자로 이재민 인정요건은 신복위와 동일하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자는 채무원금의 70%, 자산관리공사 채무자는 60% 감면되며 양 기관 모두 이자를 전액 감면해준다.


신청기간은 피해발생일로부터 1년이며 전화 및 12개 지역본부 방문을 통해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미소금융은 현재 대출을 이용중이거나 신규 신청자 중 이번 수해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기존대출에 대해서는 6개월간 원금상환유예 후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신청인의 경제적 상황 및 상환여력 등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 이자상환유예도 지원한다.


신규대출의 경우 자영업자에 대한 운영·시설자금은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금리는 4.5%에서 2.0%로 완화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자립자금도 한도를 기존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는 3.0%에서 2.0%로 1.0%p 인하한다.


신청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년간이며 전화상으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수 미소금융지점을 방문해 신청을 접수하면 된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소액대출 약정을 체결한 전통시장 상인회도 특별 상환유예 및 대출한도 확대를 실시한다.


특별재난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회 소속 상인은 기존대출의 원금상환을 6개월간 유예받을 수 있으며 신규대출 한도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신청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이며 소속 상인회를 통해 상환유예와 신규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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