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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서울시 등과 '사회주택 안심보증 추진 업무협약' 체결

  • 송고 2020.08.11 17:07 | 수정 2020.08.11 17:07
  • EBN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정책금융기관-지자체-민간 협력으로 사회주택 사업 지원

안심보증 통해 보증금 미반환 우려 없이 사회주택 입주

사회주택 안심보증 구조ⓒ신용보증기금

사회주택 안심보증 구조ⓒ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은 서울특별시, 사단법인 한국사회주택협회,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과 '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책금융기관과 지자체, 민간이 협력 모델을 구축해 사회주택 입주자 보호와 사업자 육성을 통한 사회주택의 안정적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주택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이 공급하는 민간 임대주택으로,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다. 다만 서울시의 사회주택 지원사업은 고시원, 빈집 등을 리모델링해 전대(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입주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이 어려웠다.


신보의 '사회주택 안심보증'은 서울시가 선정한 사회주택 사업자(사회적경제기업)를 대상으로 사업자와 사회주택협회 간 입주자 보증금 반환 보장 계약의 채무에 대해 보증하는 상품으로, 전대형 사회주택이더라도 보증금 반환 보증이 가능하다. 이 상품을 통해 입주자는 보증금 미반환의 우려 없이 사회주택에 입주 가능하고, 사업자는 안정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협약에 따라 신보는 대상기업에 대해 보증료를 우대(0.5% 고정보증료율) 적용하고, 서울시는 최초 1년간 보증료를 전액 지원해 사회주택 사업자는 보증료 부담 없이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사회주택 시장에 사회적경제기업의 진출을 촉진해 심화되고 있는 주거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보는 협약 기관과 협력을 통해 사회주택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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