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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김정수 리드 회장, 첫 재판서 440억원 횡령 부인

  • 송고 2020.09.07 16:52 | 수정 2020.09.07 16:53
  • EBN 이남석 기자 (leens0319@ebn.co.kr)

440억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수 리드 회장ⓒ연합뉴스

440억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수 리드 회장ⓒ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정수 리드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김 회장 측 변호인은 "리드의 부회장인 박모(43)씨가 리드를 실소유하고 의사 결정·업무 집행을 전적으로 주도했다"며 "김 회장은 명목상 '회장'이었을 뿐 실제 업무 집행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자금 440억여원을 횡령하고, 라임으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 이 전 라임 부사장에게 14억여원, 신한금융투자 임모 전 본부장·심모 전 팀장에게 각 1억6000여만원, 74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알선수재 등)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회장 측 변호인은 "이 전 부사장과 심 전 팀장에게 금품을 제공했지만 라임과 신한금융투자의 리드 투자 이후 인간적인 친분을 유지하려는 차원에서 선물을 준 것이지 대가성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공소제기한 440억원의 횡령 혐의도 전적으로 박씨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실행한 범행으로 김 회장은 이에 가담할 자금 집행 권한·지배력이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김 회장과 함께 추가 기소된 박씨는 "김 회장을 통해 이 전 부사장·심 전 팀장을 알게 되어 주도적으로 금품을 교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면서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씨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리드 회삿돈 834억원을 2년에 걸쳐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 4월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음 공판은 1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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