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숱한 규제 모자라 유보금까지 과세?…건설업계 "숨 좀 쉬자"

  • 송고 2020.09.16 09:56 | 수정 2020.09.16 10:08
  • EBN 임서아 기자 (limsa@ebn.co.kr)

코로나·규제에 초과 유보소득세로 부담 커져

건설업 특성 고려하지 않아 피해 불가피

서울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데일리안DB

서울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데일리안DB

코로나19 및 분양가상한제 등의 규제 도미노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초과유보소득세까지 더해지면서 건설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초과유보소득세가 그대로 적용될 경우 중소·중견은 물론 대형 건설사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주택사업의 경우 변동성이 커 유보금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개인 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에 대해 과세를 부과하는 '조세특별제한법' 신설 법안을 포함시켰다.


최대 주주 및 가족 등 특수관계자가 8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법인의 적정 유보소득 기준보다 많은 초과 유보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세금 탈세를 목적으로 만든 편법적인 개인 유사법인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개인 유사법인의 탈세를 막는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건설산업의 경우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많은 비상장 건설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주택사업에서 택지 입찰 참여와 토지 매입은 필수적인 요소다. 이에 건설사들은 예측하기 힘든 매입 시점을 감안해 유보금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다. 또 주택사업은 기간이 길어 단기적으로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 없어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사내에 유보금을 확보해 놓는다.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본문과 무관함. ⓒEBN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본문과 무관함. ⓒEBN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위원은 "건설산업의 경우 유보 소득세의 과세 대상에 제도 신설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다수의 대형 기업과 중견 기업들이 포함될 것"이라며 "주택 건설사업의 특성상 토지 매입 등 사업 추진을 위해 기업 내부에 유보금을 쌓아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선 코로나19와 분상제·전매제한 등 규제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세금까지 더해지면 재무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최근 많은 건설사들이 건설경기 악화로 사내 유보금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근 대한건설협회는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유보소득 과세 제외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 바 있다. 협회는 주택·부동산 사업 등을 위한 유보금 사용 목적이 명확함에도 유보금 적립을 제한하는 것은 정상적인 건설기업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은 수주 사업 특성상 사업 기간이 길고 예측하지 못하는 투자금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당장 일이 생겼을 때 현금이 없으면 무리해서 자금을 끌어와야 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분상제와 전매제 등 규제가 많아 이미 주택사업은 힘들어지고 있다"며 "사업 활동이 위축됐는데 세금까지 늘어나니 경영 악화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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