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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 자율주행자 전용 보험상품 출시된다

  • 송고 2020.09.17 11:25 | 수정 2020.09.17 11:26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자율주행 중 사고발생시 선보상 후 원인조사…소유자 협조의무 명시

자율주행 표준 J3016.ⓒ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

자율주행 표준 J3016.ⓒ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

금융위원회는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을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현재 국내에서는 100여대의 시험용 자율주행차가 운행 중이며 오는 10월 자율주행차 관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현재 보험사에서 '시험주행용 자율주행차 특별약관'을 판매중이나 상용화된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은 없는 실정이다.


금융당국은 자동차손해배상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업무용 자율주행차(상용차) 전용 특약상품을 개발한다.


해당 상품에서는 자율주행 모드 중 교통사고 보상을 명확화하고 사고발생시 보험사가 선보상한다.


보험사는 자율주행차 결함이 확인될 경우 제조사에 구상하고 사고원인 조사에 대한 차 소유자의 협조의무 등을 명시했다.


보험료는 시스템 결함, 해킹 등 새로운 위험이 추가된 점을 감안해 현행 업무용 자동차보험료보다 3.7% 높은 수준으로 운영하며 시스템 결함 등으로 인한 운행자 무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차년도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12개 손보사는 이달말부터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상품을 판매하며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을 운영해 통계를 확보하고 개인용 자율주행차 출시동향 등을 고려해 내년중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손해와 더불어 자율주행시스템 또는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의 결함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나 원격으로 접근·침입하는 행위로 인한 사고,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이 인정된 사고에 대한 손해도 보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기술 중 하나인 자율주행차 기술발전에 기여하고 자율주행차 이용자 등의 사고 관련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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