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따른 발전기 추가 비용 절감 등 효과 기대
IEA도 도입 권고…영국, 독일, 호주 등에서도 유사 제도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거래소와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출력 변동성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이하 예측제도)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예측제도란 20MW 이상 태양광 및 풍력 발전사업자 등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하루 전에 미리 예측해 제출하고, 당일날 일정 오차율 이내로 이를 이행할 경우 정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참여 대상은 ▲20MW 이상 태양광 및 풍력 발전사업자, ▲1MW 이하 태양 및 풍력을 20MW 이상 모집한 집합전력자원 운영자(소규모 전력중개사업자)다.
참여 사업자 예측능력의 신뢰성 담보를 위해 등록시험 통과가 선제 이행돼야 한다. 등록시험 통과기준은 1개월 동안 평균 예측오차율 10% 이하인 경우다.
예측오차율이 8% 이하인 경우 태양광 및 풍력 발전량의 kWh당 3~4원 정산금이 지급된다. kWh당 3~4원의 정산금은 재생에너지 예측정확도 증가에 따른 계통편익 연구결과로 도출됐다.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예측제도 도입을 위해 업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친 후 전기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개별 태양광 및 풍력 발전기의 예측발전량 확보를 권고하는 등 재생에너지 설비규모 확대로 안정적 계통 운영, 정확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어 도입됐다.
예측제도 도입으로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따라 발전기를 추가 기동·정지하거나 증·감발 하는 비용을 절감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전력계통 운영이 기대되고 있다.
발전량 예측을 위한 ▲기상정보 수집·처리·활용, ▲사물인터넷 기술을 통한 실시간 정보 취득, ▲전기저장장치 등을 활용한 발전량 제어 등 새로운 사업모델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주요국가에서는 이미 풍력발전량 예측오차에 대한 인센티브·패널티 제도(영국), 재생발전량 입찰제도(독일), 재생발전량 자체 예측기술 평가제도(호주) 등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오는 10월 사업자 설명회 및 11월 실증테스트를 실시, 전력거래소의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예측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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