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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보험료 카드납, 법강제 아닌 자율로 둬야

  • 송고 2020.09.25 14:10 | 수정 2020.09.25 14:14
  • EBN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강승혁 금융증권부 기자

강승혁 금융증권부 기자

보험료를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예금자보호법'의 취지와 모순된다. 소비자 편익보다는 정밀하게 운용돼야 하는 금융체계에 역진성을 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보험사는 예금보험공사에 막대한 규모의 예금보험료를 내고 있다. 금융사 파산 시 예금자에 대해 5000만원까지 보장해주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적용받아서다. 이는 보험상품에 대해 예금성격이 있다고 본 것이다. 보험사는 보험 만기 시점에 환급금을 지급한다.


예금(預金)은 한자의 훈대로 '금(돈)을 맡기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는 신용카드로 예금을 할 수 없다. 고객이 소지한 돈이 아닌 신용(빚)을 예금장부에 표시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런데 똑같이 예보법을 적용받는 보험사의 모든 상품을 신용카드로도 받으라는 건 형평성의 형식적 측면에서부터 어긋난다.


만약 이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려면 보험이 예금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고 함께 규정해줘야 한다. 예보로부터 보험사를 떼어내는 입법조치를 함께 해야 법안이 비로소 무결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이 의원의 법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본적인 논리적 정합성을 갖췄는지 자체부터가 의문이다. 법안의 당위성으로 제시한 대목은 "최근 신용카드 이용의 보편화로 보험상품에 대한 카드 결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하고 신용카드 이용자를 차별하는 행위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크게 두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신용카드 이용이 보편화된 게 하루이틀 전 얘기가 아닌데 2020년인 현재 '최근'을 붙이는 어색한 시제가 눈에 띄고, '신용카드 이용자'라는 단선적인 카테고리화도 그렇다. 신용카드 이용자는 신용카드만 쓰는 게 아니라 현금도 쓰고 간편결제도 쓸 수 있다. 신용카드 이용자 내의 '어떤' 단위에서 차별을 느끼고 있는지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내 모든 신용카드 이용자가 차별받고 있다는 논리오류가 발생한다.


범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법안으로써 확보될 소비자 편익도 불확실하다. 반면 역기능은 명확하게 감지된다. 보험료 카드납부 시 보험사는 최대 2%대 카드수수료율을 카드사에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보험료를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인 '사업비'로 포함이 된다. 보험사가 유니세프가 아니고 기업이라면 보험료 인상은 예정된 수순이다. 그 경우 후속법안으로 '보험료 인상 통제법'이라도 만들 것인가.


전체적인 보험료 인상이 우려되는 법적 강제보다, 보험료 납부방식을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현 방식이 소비자 권익에 더욱 부합한다. 디지털 손해보험사 캐롯손해보험을 비롯해 악사(AXA)손해보험, 라이나생명 등은 카드납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중소형사들도 차별성을 가져 고객이 유입될 수 있고, 소비자들도 자신의 니즈에 맞는 회사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


국회의원은 당장의 이슈를 쫓는 인플루언서가 아닌 만큼 금융소비자의 권익에 보편타당하게 부합하는 법안으로 국민들에게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것이 사명이자 존재 이유다. 완성도 낮은 법안이 낳은 후과(後果)로 땜질조치가 이어질 경우 '입법만능주의'에 경도됐다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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