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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사업권 확보 경쟁, 보험사 빠진 이유

  • 송고 2020.10.14 14:45 | 수정 2020.10.14 14:45
  • EBN 신진주 기자 (newpearl@ebn.co.kr)

보험사 뺀 전 금융권 예비허가 심사 '출사표'

유사 서비스 제공 업체에 우선권 부여 방침 때문

보험사, 내년 초 사업권 획득 뛰어들 전망

ⓒ금융위

ⓒ금융위

'마이데이터' 사업권 확보를 위해 전 금융권이 출사표를 던졌지만 보험사는 1곳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기존 마이데이터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했던 업체에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원칙을 정하면서 후순위로 밀렸기 때문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진행한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 예비허가에 35개 금융사들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은행이나 카드, 보험, 통신사 등에 흩어져 있는 금융거래 정보를 통합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허가를 받으면 개인 동의를 받는다는 전제 하에 각 금융기관에 흩어진 개인정보를 취합해 맞춤형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내년 2월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이 자유업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이번 예비허가 심사에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었다. 5대 은행을 비롯해 카드사, 증권사, 저축은행, 캐피탈 등과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와 카카오(카카오페이), NHN(NHN페이코) 등 빅테크 기업들도 예비허가 신청서를 냈다. 레이니스트, 보맵, 핀크, 한국신용데이터(캐시노트) 등 주요 핀테크사도 대거 참여했다.


하지만 이번 심사에 보험사는 1곳도 참여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앞서 지난 5월 마이데이터 허가 사전수요 조사에서 보험사 11곳이 마이데이터 사업 희망 의사를 금융당국에 전달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당시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빅3 생명보험사는 물론 신한생명, 오렌지라이프, 메리츠화재 등이 사전수요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업계에선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해 본업과의 시너지를 낼 수 있기에 새먹거리로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생보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기존 업체에 마이데이터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을 내리면서 보험사들이 이번 예비허가 심사에 신청하지 않게 된 것"이라며 "내년 초 별도의 심사 신청을 받을 때 보험업계도 사업권 획득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먼저 사업권을 획득한 타 금융권보다 3~4개월 정도 서비스 출시가 늦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에 관심이 없거나 준비가 덜 돼서가 아니라 금융위 방침 때문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라며 "마이데이터 사업에 진출하면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구축하고 상품 개발 및 효율 체계 개선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는 기존 사업자 허가 심사가 종료된 이후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도 빠르게 심사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존 업체 심사가 완료되는 내년 1월께 신규 업체에 대한 허가 심사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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