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멸' 빨간약 품귀 현상…"오용 주의해야"

  • 송고 2020.10.15 15:51
  • 수정 2020.10.15 15:51
  • EBN 동지훈 기자 (jeehoo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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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 실험서 사스코로나바이러스-2 99.99% 사멸 입증

판매사·식약처 "사용방법 준수해야…장기 복용시 부작용"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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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빨간약'에 쓰이는 성분 포비돈 요오드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를 99.99% 사멸한다는 세포실험 결과가 발표되면서 약국에서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해당 성분이 쓰인 제품을 판매 중인 업체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품별 용법에 맞게 사용하고, 오용 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바이러스병연구소가 최근 포비돈 요오드 성분을 0.45% 함유한 '베타딘 인후 스프레이' 제품을 사스코로나바이러스-2를 배양한 시험관 내에 적용한 결과 바이러스가 99.99% 사멸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타딘 인후 스프레이는 포비돈 요오드를 주성분으로 함유한 구강용 제품이다. 국내에선 한국먼디파마(이하 먼디파마)가 판매 중이다.


포비돈 요오드는 앞서 진행된 실험에서 사스, 메르스 바이러스에도 99.99%의 사멸 효과를 보인 바 있다. 미국과 싱가포르 등에서 포비돈 요오드 성분의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공개된 이후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등 개인 보호 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로 각광을 받고 있다.


포비돈 요오드의 코로나19 사멸 효과가 알려지면서 약국에선 해당 성분 의약품의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서울 한 약국의 A 약사는 "코로나19 초기 확산 당시 마스크 수급이 어려웠던 만큼은 아니지만 포비돈 요오드 성분 제품을 찾는 손님이 늘었다"며 "특정 제품은 재고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약국의 B 약사는 "주문 자체가 불가능하진 않지만, 코로나19 사멸 효과가 입증됐다는 실험 결과 발표 이후 수요가 증가하긴 했다"고 밝혔다.


수요가 늘어난 만큼 제품 오용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제품별 용법과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 이상 반응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 허가받은 포비돈 요오드 함유 제제는 △외용제(상처, 화상, 수술 부위의 살균 소독) △질세정제 및 질좌제(칸디다성 질염, 트리코모나스 질염) △가글제(구강 내 살균 소독, 인두염, 후두염, 구강 창상의 감염 예방) △인후 스프레이제(구강 내 살균 소독, 인두염, 후두염, 구내염, 발치 후 및 구내 수술 후 살균 소독, 구취증) 등 4개 제형이 있다.


식약처는 포비돈 요오드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는 세포 실험 결과로, 사람에 대한 임상 효과가 확인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미국, 캐나다 등에서 포비돈 요오드 성분 스프레이의 코로나19 예방 여부를 확인하는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효과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식약처는 특히 포비돈 요오드 함유 제제별 올바른 사용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품마다 표시된 적용 부위와 사용 방법을 지키지 않고 눈에 넣거나, 먹고 마시는 등의 내복용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량 복용 시에는 복부 통증, 위장염, 구토, 설사, 빈맥, 두통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 밖에 갑상선 기능 이상 환자, 신부전 환자, 요오드 과민증 환자, 신생아 및 6개월 미만의 영아는 과량 또는 장기간 사용 시 갑상선 기능 이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아직 식약처로 보고된 포비돈 요오드 성분 오용 사례는 없다"면서도 "과량 또는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려면 제품에 표시된 올바른 사용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비돈 요오드 제제를 판매하는 업체들 역시 부정확한 정보 확산과 오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베타딘 인후 스프레이를 판매하는 먼디파마는 "베타딘 인후 스프레이(포비돈 요오드 0.45% 함유)와 포비돈 요오드 성분 함량 비율과 사용 부위, 용도가 다른 제형의 제품이 코로나19에 대한 사멸 효과가 확인된 것으로 부정확한 정보가 확산하고 있다"며 "베타딘 인후스프레이가 아닌 포비돈 요오드 성분을 함유한 상처 소독액을 임의로 희석해 코에 뿌리거나 가글하는 등의 잘못된 사용 방법 역시 추가로 확산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안전에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외피소독제 포비딘을 생산·판매하는 퍼슨은 14일 서울사무소에서 참약사 그룹과 함께 포비돈 요오드의 안전 사용을 권고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바른 사용 방법을 소개했다.


퍼슨 측이 공개한 포비돈 요오드 제품별 올바른 사용 방법은 △가글액이 아닌 제품의 희석 사용 금지 △외피용 소독 용도로만 사용 △코로나19 감염 예방 목적으로 사용 시 허가된 사용 방법 준수 등이다.


퍼슨 관계자는 "포비돈 요오드 성분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멸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포비돈 요오드의 임상적 사용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임상적 가이드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의약품 오남용이 우려되기에 관련 제품의 제조사로서 이에 대한 안전한 사용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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