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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이용우 "외화증권 집중예탁제 개선 필요"

  • 송고 2020.10.20 21:55 | 수정 2020.10.20 21:56
  • EBN 이윤형 기자 (y_bro@ebn.co.kr)

예탁원 독점구조 종료로 수수료 및 서비스 경쟁 기회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외화증권 예탁원 집중예탁제 의무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고양시정, 일산서구)은 20일, 정무위원회 한국예탁결제원 국정감사에서 자본시장법에 따라 외화증권에 대해서 집중예탁 서비스 제공하는 예탁원의 독점구조를 개선하여 수수료 및 서비스 경쟁의 기회로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사는 위탁자산은 물론 고유재산도 예탁결제원에 집중예탁 의무가 있어(겸영 금융투자업자인 은행, 보험사는 자유) 국내 고객이 거래 증권사 통해 외화증권을 매매할 경우, 예탁결제원이 진출한 외국시장만 가능하며 체결한 보관기관만을 이용해야 한다. 현재 41개 국가별 외화증권 결제 및 보관수수료를 정해서 증권사에 부과하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외화증권 집중예탁제는 해외진출 초기에는 증권사들의 거래규모가 작아 이를 모아서 예탁원의 대표 계약을 통한 규모의 경제로 개별 계약보다 수수료를 낮출 수 있고, 안전한 보관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최근 증권사들의 해외주식 거래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대형 증권사들의 직접진출로 현지 비즈니스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예탁결제원의 독점적 구조는 경쟁을 통해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기회를 없애고, 각 증권사의 현지 네트워크를 이용한 신규 비즈니스 개발에 장애가 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년 상반기 외화증권 거래규모는 1424억불, 증권보관액 499억불이며, 8월까지 예탁원의 외화증권 수수료 수입은 200억원으로 해외주식 붐에 힘입어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예탁결제원이 해외보관기관에 대표계좌로 등록되어 있어 기업공시와 같은 중요 정보를 국내 증권사가 바로 알 수 없어 예탁원을 통해서 정보를 받기 때문에 불편함과 거래시스템 사고가 가끔 발생하기도 했다. 예탁결제원의 충분하지 않은 인력과 시스템으로 국내 증권사들의 외화증권거래를 전부 집중하는 예탁결제제도 재검토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다.


이 의원은 각 증권사의 상황에 따라 대형사는 직접 예탁하고 중소형사는 예탁원 이용을 선택하도록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예탁결제원 이명호 사장은 "장기적으로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이 그 시점인지에 대한 판단은 다른 차원의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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