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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올해만 11명 사망…업계, 어떤 대책 내놓을까

  • 송고 2020.10.22 10:43 | 수정 2020.10.22 10:45
  • EBN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박근희 CJ대한통운 대표, 22일 오후 택배기사 사망 관련 기자회견

과로사 방지 위한 건강검진 고도화·노동환경 개선책 등 발표할 듯

한진 "일일 적정 배송물량 준수·건강검진 확대·자동화 설비투자 진행 중"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택배물류 현장에서 택배노동자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택배물류 현장에서 택배노동자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올해 들어서만 택배기사가 11명 사망하면서 택배기사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택배업계는 택배기사들의 과로사 방지를 위해 건강검진 확대, 노동환경 개선과 일일 적적 배송물량 준수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22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이날 박근희 대표가 택배기사 사망 관련 사과문을 발표하고 택배종사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밝힌다.


앞서 지난 8일 CJ대한통운 택배기사인 고(故) 김원종 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로써 올해 사망한 CJ대한통운 택배기사는 5명이 됐다. 올 들어 숨진 11명의 택배기사 중 절반 가량이 CJ대한통운 소속인 셈이다.


CJ대한통운은 택배업계 1위 업체다. 지난 2018년 말 기준 택배 시장 점유율은 △ CJ대한통운(48%) △ 한진(13%) △ 롯데글로벌로지스(13%) 순이다. 올해 들어 택배물량이 20%대로 증가하면서 CJ대한통운의 시장 점유율은 2분기말 51%로 상승했다.


박근희 CJ대한통운 대표는 택배기사들의 과로사 방지를 위해 건강검진 고도화 등의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강남2지사 터미널 택배 분류 작업장 현장시찰 이후 실시된 비공개 간담회에서 CJ대한통운 측은 건강검진 고도화 등 대책을 마련해 노동자의 과로사 방지에 힘쓰고 노동환경 환경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일 한진도 한진택배 소속 30대 택배기사 사망 이후 공식 사과문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근로조건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한진택배 신정릉대리점 소속 김모(36)씨가 자택에서 숨진채 발견돼 유족과 회사 간 '과로사' 공방이 불거진 바 있다.


한진은 이 같은 과로사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다각도로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우선 기존에 세웠던 일일 적정 배송물량을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일일 적정 배송물량은 수도권 기준 200~250인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물량이 급증하면서 잘 지켜지지 못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준수한다는 계획이다.


또 건강검진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택배 대리점장만 건강검진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택배기사들도 건강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분류작업 자동화를 위한 장기투자도 기존 계획 대로 진행한다. 한진은 오는 2023년까지 택배 부문에만 4000억원을 투자해 자동화와 설비 증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2023년 개장을 목표로 2850억원을 들여 짓고 있는 대전 메가허브터미널 등을 포함해 주요 권역의 터미널을 신·증축하고 자동화 장비를 투입해 분류작업 시간을 단축, 생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진 관계자는 "기존에 과중한 업무 방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던 대책 외에도 근본적인 근로환경 개선을위해 다각도로 꼼꼼하고 살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택배기사의 과로사 관련 입법을 서두르라고 촉구하면서 해당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지 주목된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18일과 지난 8일 두 차례에 걸쳐 발의한 생활물류법은 △ 택배 사업 등록제 △ 택배 사업자의 영업점 안전조치 관리 의무 부여 △ 택배 사업자와 택배 노동자 간 표준계약서 작성 권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표준계약서를 통해 과로사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분류작업과 배송작업을 분리하는 규정을 만들 수 있다. 다만, 표준계약서 작성이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분류와 배송의 업무 분리가 현장에서 적용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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