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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부동산금융 법규' 과정 개설

  • 송고 2020.10.22 10:29 | 수정 2020.10.22 10:31
  • EBN 이남석 기자 (leens0319@ebn.co.kr)

교육생 모집기간 10월 22일 부터 11월 12일까지

교육기간은 12월 3일부터 12월 17일까지 5일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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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회장 나재철) 금융투자교육원은 '부동산금융 법규' 집합교육과정을 12월 3일부터 개설한다고 22일 밝혔다. 교육생 모집기간은 10월 22일 부터 11월 12일까지다.


이 과정은 금융투자회사의 부동산거래 관련 업무 종사자 및 전문화된 관련 법률지식을 얻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각종 부동산 규제 및 거래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단기교육과정이다.


또한, 각종 부동산 금융거래 법규 및 주요 법적 쟁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해 부동산금융 프로젝트의 안정적 운영, 새로운 거래구조 창출 등 실무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기간은 12월 3일부터 12월 17일까지 총 5일간 21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2일(화·목), 야간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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