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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하는 이재용식 금융지주체제 '주목'

  • 송고 2020.10.26 12:48 | 수정 2020.10.26 12:48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삼성물산 중심 사업지주회사-삼성생명 주축 금융지주사 '양립'

시장 "사법적 리스크와 불확실성 존재해 중장기적 과제 인식"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지분을 대거 상속받게 되는 이재용 부회장이 금융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염두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BN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지분을 대거 상속받게 되는 이재용 부회장이 금융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염두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BN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지분을 대거 상속받게 되는 이재용 부회장이 금융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염두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사실상 남은 선택지가 금융지주회사 체제 전환뿐이어서 불가피한 결정일 것이란 해석이 우세하다.


26일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이재용 부회장 중심의 체제에서 삼성은 비금융과 금융계열사를 구분할 것이란 관측을 내놨다.


삼성그룹은 지배주주 일가가 31.6%를 보유한 삼성물산이 지배구조 최상위에서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맡고 있고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가 각각 금융, 비금융 계열사들을 거느리는 구조다.


특히 삼성생명은 삼성카드, 삼성화재, 삼성증권 등의 최대주주로 금융 계열사 대장 역할을 맡고 있어 중간 금융지주체제를 이끌 수 있다는 해석이 시장에서 제기돼 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10조에 달하는 상속세 납부 방법에 따라 삼성 체제가 달라질 것이 유력하다. 이를 위해 지배주주 일가가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을 처분할 경우 삼성물산 또는 삼성생명 인적분할을 통해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 금융 부문의 지배력 강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을 통해 '삼성석 금융지주사 체제'에 대해 시장이 시선이 모아진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업법 개정안(보험사가 타 회사 지분을 시가 기준으로 총 자산의 3%로 제한)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정리해야 한다. 이 때문에 삼성그룹으로선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어떻게 유지할까를 고민할 것으로 점쳐진다.


결과적으로 삼성금융 체제와 삼성전자 체제로 양분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국내법상 금산분리라는 대원칙이 수립돼 있는 측면도 작용한다.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으로, 비금융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으로 규제되고 있다. 삼성그룹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다면 금융과 비금융 부문을 각각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거나 둘 중의 하나를 지주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김 연구원은 “비금융지주회사 체제 전환은 지주회사가 시가총액 350조원을 상회하는 삼성전자 지분 20% 이상을 확보해야 돼 불가능하고, 결국 남은 선택은 금융지주회사 체제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법상 삼성물산 또는 삼성생명의 인적분할을 통해 금융지주회사가 세워질 수 있다. 지주회사 아래 금융자회사가 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는 없지만 2대 주주 이하 신분에서는 소유할 수는 있게 돼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도 지속된다.


ⓒNH투자증권

ⓒNH투자증권

현재는 삼성전자의 1대 주주는 삼성생명(8.5%), 2대 주주는 삼성물산(5.0%)인데 1대와 2대 주주의 지분율 차이의 절반인 1.8%포인트를 삼성생명이 삼성물산한테 처분하면 1대 주주와 2대 주주가 맞바뀌는 셈이다.


김 연구원은 "삼성생명이 유예기간 5년(최장 7년) 이내에 삼성물산에 삼성전자 지분 최소 1.8%(시가 약 6조5000억원)를 처분하면 금융지주회사 체제가 완성되고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도 유지된다"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부회장이 앞서 ‘뉴 삼성’을 선언하면서 시장에서는 이 부회장이 지주회사 체제를 암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한 사업지주회사와 삼성생명을 축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로 양분하는 시나리오가 강하게 점쳐지는 이유다.


이 부회장은 5월 대국민 사과 회견에서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자식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며 지배구조 개편을 예고했다.


일부에서는 삼성이 당장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서두를 필요가 없어 중장기적인 이슈로 해석한다. 지주사 전환을 위해서는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 20%를 보유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수십조원의 자금이 필요해서다. 이에 이 부회장이 이 회장의 삼성전자·삼성물산 지분을 상속받아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 체제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변수도 여럿이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관련 재판을 받고 있어서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성사됐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 부회장 관련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26일 재개되면서 사법적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존재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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