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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퇴직연금 관행 개선…'IRP 핵심설명서' 도입

  • 송고 2020.10.26 18:20 | 수정 2020.10.26 18:42
  • EBN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금감원 "올해 말까지 퇴직연금사업자 개선과제 이행 완료"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퇴직연금 운영구조ⓒ금융감독원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퇴직연금 운영구조ⓒ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접수된 퇴직연금 민원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을 분석해 불합리한 관행 및 약관을 발굴하고,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개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인형IRP 계약 체결 시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한 한장짜리 '핵심설명서'를 교부하도록 개선한다. 그간 개인형IRP 계약 체결 시 금융회사는 가입에 따른 혜택만을 강조하고 해지 시 불이익,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소비자가 '운용지시서'에 환매수수료를 직접 기재(온라인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매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퇴직연금펀드 중에 불필요하게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펀드가 없는지를 자체 점검토록 한다.


금융회사가 퇴직연금펀드의 환매수수료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하지 않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의 민원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만기가 없는 대부분의 공모형 퇴직연금펀드는 환매수수료가 없으나, 일부 사모펀드(DB형만 투자가능)·만기매칭형(단위형) 공모펀드 등은 잔존 수익자에게 손실을 야기할 수 있어 손실보전목적으로 환매수수료를 부과한다.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한도 설정·안내·변경절차도 개선한다. 가입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은 연간 1800만원으로, 금융회사는 복수계좌를 통한 한도초과 방지를 위해 계좌개설 시 은행연합회에 계좌별 한도를 등록하고 있다. 일부 금융회사가 납입한도를 임의로 설정·등록하거나, 한도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하지 않아 가입자가 특정 계좌의 납입한도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함으로써 추가 계좌개설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다.


이에 '퇴직연금 가입 신청서'에 한도설정에 대한 안내문구를 반영하고, '연간 납입한도'란을 신설해 납입한도를 가입자가 직접 수기로 기재(온라인 입력)하도록 한다. 아울러 인터넷, 유선 등 비대면을 통해서도 한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감원은 퇴직금 등 부정기로 납입되는 부담금(경영성과금, 퇴직금)에 대해 운용지시를 분리하기로 했다. 기업이 부정기적으로 납입하는 퇴직금·경영성과금이 근로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원화된 운용지시에 따라 펀드로 운용되고 손실이 발생해 가입자의 불만을 야기해왔다.


일부 금융회사의 운용관리약관(DC, 기업형IRP)에는 수수료 미납 시 일부 운용관리서비스가 중지 가능한 것으로 명시돼 있어 해당 약관 규정을 삭제토록 한다. DC·기업형IRP의 수수료 납입 의무자는 근로자가 아닌 기업인 바, 금융회사가 기업의 수수료 미납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


보험사의 퇴직연금약관(자산관리보험약관)에는 연금수령단계의 수수료가 기재되지 않아 가입자가 인지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어, 연금수령단계의 수수료율을 표기하도록 개선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위 개선과제에 대해 금년말까지 이행을 완료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다만 부정기납의 운용지시 구분 등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1분기까지 이행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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